| 구정서면질문(이연미 의원_2025. 2. 27.)_여성친화도시조성관련 동구의회 2025-03-10 조회수 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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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방안 및 계획 ‣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 관련 조례 제정 계획
▣ 답변내용 1.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방안 및 계획 ○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한 경우 지정됩니다.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② 경제·사회 참여 확대,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④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⑤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5개 분야에서 평가지표를 충족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전담인력 확보 및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노력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평가지표 충족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며, 지정 과정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에도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실질적 정책효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에 중점을 두고 현재 시행 중인 여성·가족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 현재 동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업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동구 여성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여성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동구 여성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여여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동구 내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동구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 콘서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실시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관련 조례 제정 계획
○ 현재 양성평등 조례 및 여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여성친화 관련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대구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동구 여성 행복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단체 지원을 추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힘쓰고있으며, 「대구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근거로 법령·계획·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정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및「대구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존 조례를 기반으로 여성친화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례 제정 계획은 없습니다. ○ 앞으로도 제정된 조례들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양성평등 및 여성 관련 조례
▣ 첨부자료 1. 여성친화도시 지정 절차 및 일정
2.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 필수지표(150점)와 선택지표(350점)의 합(5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최소기준(시·구 250점, 군 200점) 이상 충족 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 (필수지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 여부 정량평가 - (선택지표) 5대 목표별 대표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3.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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