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서면질문 답변(김상호 의원, 2026.4.15.)_동구청 고문 변호사 운영 현황 동구의회 2026-04-21 조회수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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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고문 변호사 근무 형태 ‣ 고문 변호사 수당 지급 방식 ‣ 고문 변호사 최근 자문 실적 현황
<답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2143 》 ▣ 답변내용 1. 고문 변호사의 근무 형태는? ○ 동구청 고문 변호사는 ‘위촉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관 내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출퇴근하는 상주 근무가 아닌, 개별적인 자문 수요가 발생하거나 소송 위임 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메일이나 유선 등 비대면 채널 활용 또는 대면 질의를 통해 부서와 직접 법률 자문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2. 고문 변호사 수당 지급 방식은? ○ 고문 변호사 수당 지급 방식은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 및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 고문 변호사 활동에 대한 기본 수당인 월 정액 250,000원과 법률 자문 제공 시 사안별로 지급하는 자문 수당(건당 100,000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3. 고문변호사의 최근 자문 실적 현황은? ○ 2024년~2026년 3월 고문 변호사 자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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