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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 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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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의회의 소집과 회기

정례회는 매년 2차로 걸쳐 실시되며, 1차는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2차는 매년 11월 세 번째 화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회의 운영

  •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고,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과 11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개의하여 50일 이내의 회기로 운영되며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소집되어 열리게 된다.
    따라서 연간 총 회의일수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임시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요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집회일 3일 전에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 정기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회와 동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라 한다.
  • 회의 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과 관계 의안 자료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입장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다.
  •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본회의에서의 의안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 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 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기립,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당일의 의사일정일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정례회

↔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례회 : 집회, 회기, 주요활동으로 구분
집회
  •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과 11월 세 번째 화요일에 걸쳐 집회한다.
  • 다만,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음. 또한, 집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지방자치법 제44조)
회기 50일 이내
주요활동
  • 매년 제2차 정례회중 9일이내 소관 상임회 별로 구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함.
    • -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함
    • - 다음해 구예산에 대한 심의를 함
    •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함

임시회

↔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시회 : 집회, 회기로 구분
집회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시 집회함(지방자치법 제45조)
회기
  •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함
  • 조례안등 계류된 안건을 심사함

회의원칙

  • 회의공개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의안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 공포, 보도의 자유 등이다.
  • 회기계속원칙
    •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의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 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 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임.
  • 일사부재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한 안건이 한번 의 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함.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임

정족수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 의 출석으로 개의함.
  • 의결정족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함.

    • - 일반정족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 특별정족수 : 일반정족수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예로서 다음의 경우가 있음.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 상실 결정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

발언제도

  • 구정질문
    • 질문요지서를 처음 질문일 4일 전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처음 질문일 2일 전까지(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긴급현안질문
    • 회기중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구의회가 구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반영할 수 있도 록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
  •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 기 위한 발언임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 신상발언
    • 의원 일상사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임. 자격심사의 피 심의원 윤리심사 대상자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변명할 때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 발언할 수 있음.

표결제도

  • 표결의 의의
    •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 를 집계하는 것임.
  • 표결의 기본원칙
    • - 부재의원의 표결불참가 :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
    • - 의사변경의금지 :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음.
    • - 조건부표결의금지 :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고 가부 어느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 중요안건의 표결 방법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함.

    •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함.
    • -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아니함.
  • 이의유무확인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활용됨.

상임위원회

  • 상임 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 우리구 의회는 의회운영, 기획행정, 경제복지, 도시건설 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
    • - 정책추진단, 감사실, 기획홍보국, 행정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사항
    • - 경제환경국, 복지생활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 - 도시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별위원회

  •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둔다.
    • -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 위원의 선임
    •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의장이 조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부위원장
    • -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 부위원장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
    •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