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1회 제2차 본회의)_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 관련 동구의회 2023-10-19 조회수 232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1회 제2차 본회의)_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 관련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동구의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의 필요성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5일자로 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이 듭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국가로부터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며, 그나마 살아계시는 분들도 고령과 노환으로 해마다 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2018년 지급인원 205,896명에서 2022년에는 146,932명으로 4년간 58,964명 약 28.6%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무공명예수당 지급인원은 2018년 16,227명에서 2022년 10,750명으로 약 33.7%가 감소했고, 보훈보상금 지급인원도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훈대상자는 해마다 고령과 노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양사업을 보면 수당 지급, 유족 의료비, 생계곤란유공자 특별위로금,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등 살아계시는 분들이나 그 유가족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지원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018년부터 국가보훈부에서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평균 413명의 생계곤란 국가보훈대상자가 공영 장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사망위로금이 전부입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시에 1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서울시 영등포구는 장례식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 장례비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장례물품, 봉안당 및 장지 마련에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비용은 평균 500~600만원이지만, 많게는 수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의 장례 지원은 도움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예우이자 책무입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선도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대구 동구의회 제3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을 사실상 제한하는 대구시 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개정을 이끌어 내어 참전명예수당 6만원, 보훈예우수당 3만원을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대구시와 9개 구군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례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참전유공자 조례의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장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걸맞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국가에서 책임지고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헛되고 초라해지지 않게 하고, 평생 동안 아픔과 고충을 함께 한 유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장례서비스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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