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동규의원, 제342회 제2차 본회의)-뉴:빌리지사업을 통한 도시 환경 개선 촉구 동구의회 2025-04-04 조회수 145 |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를 제안하고자 하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뉴빌리지사업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뉴빌리지사업은 구도심의 노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편의시설과 각종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별로 최대 국비 150억원이 지원되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대상 지역에 국한된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비해 인접지역까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도시정비 효과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국토부 공모 결과 전국의 32곳의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뉴빌리지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중구가 선정되어 총 3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남산지구 일원의 96,300여㎡ 면적에 주민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산시와 부산시는 뉴빌리지사업에 각각 3곳의 사업지가 선정되어 아파트 수준의 주택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서는 공모 기획부터 사업계획서 작성단계까지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오로지 담당 직원들의 힘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선정까지 결과를 이끌어내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뉴빌리지 사업이 저층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는 안심지역과 신암지역 등 우리 구에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구 관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의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노후 주택이 밀집한 골목 인근은 이러한 도시환경정비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비아파트권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2~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1종주거지역,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개발이 제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뉴빌리지 사업은 다른 도시재생사업에 비해 완화된 건축 기준과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 측면에서나 사업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지난 공모에서 선정 목표인 30곳의 2배에 달하는 61개 지자체가 공모신청하였으며, 소규모 마을 단위의 인프라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공모사업에 집행부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뉴빌리지사업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뉴빌리지 사업 수요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구 발전을 향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뉴빌리지사업의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해당 사업의 적절한 사업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추가 공모에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한 공모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빌리지사업은 동구 내 원도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업 공모를 위한 주민소통,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기획, 현장실사 등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대구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한 의회 사전 보고 절차 등이 규정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 보고와 함께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빌리지 사업을 비롯한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동구청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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