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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김상호의원,2023.1.27.)-대구동구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관련 및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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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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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김상호의원,2023.1.27.)-대구동구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관련 및 운영내규 동구의회 2023-02-09 조회수 225

<질문>

- 대구동구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관련

1. 지위 및 고용형태

2. 수당지급현황 및 산출근거

3. 업무 및 근로기준

4. 처우개선비 관련 민원접수 내역

5. 처우개선 관련 부서 의견

 

- 대구동구가족지원센터 운영 내규

 

 

<답변>

1. 대구동구가족센터 방문지도사 관련

지위 및 고용형태

 

지 위

고용형태

계약형태

비 고

방문교육지도사

시간제근로자

(16시간)

계약직

 

 

 

수당지급현황 및 산출근거

- 2022년 방문지도사 월평균임금 : 931,840

- 산출근거

 

구 분

산출내역

시 급

12,130

(주휴수당 발생시 : 2,430원 추가 지급, 시급반영시 14,560)

회 의 비

시급(12,130회의시간× 1.5

교 육 비

시급(12,130) × 교육시간 × 1.5

교 통 비

회당 3,500

명절수당

2(3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2023년도 가족사업안내」 Ⅱ(p.167) 사업안내 기준

업무 및 근로기준

- 방문교육지도사 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내 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는 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사전설명회이수 후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세부 내용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신청시 센터교육중 성평등인권교육, 가정폭력 피해예방교육 이수시 우선 연계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5세 이상 우선 지원

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도 지원 가능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 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한국어교육

서비스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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