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 서면질문(안평훈 의원_2025.6.26.)_공무직근로자 근로환경 관련 동구의회 2025-07-04 조회수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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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구청 내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대한 대책 및 의견 ‣ 구청 공무직근로자(구청사 미화원) 근로환경 등 관련 - 구청사 미화원 현황, 근로환경 개선 및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
<답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팀 ☎2292 》 1.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대한 대책 및 의견 ○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9조(정년) 및 「공무직 단체협약서」 제36조(정년)에 따라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보장 대신 신규 청년 고용이 감소하여 조직 인력운영의 경직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금 증가 등의 지자체 예산부담 또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공무직 정년 연장이 도입될 경우 내부적인 역차별 문제도 함께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구시에서도 노사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공무직 정년 연장을 도입한 지자체는 없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 동구에서도 정년 연장 도입이나 그밖에 정년 연장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재무과 청사관리팀 ☎4051 》 1. 근로환경 등 관련(휴게시설 개선대책) ○ 현재 동구청사는 1986년에 건축되어 39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인해 공무원 수가 증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에 구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인근 민간 사무실 임차, 건물 신설, 혹은 기존 우리구 소유 건물의 여유공간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이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시 현재는 지하에 마련되어 있는 공무직근로자(구청사 미화원)분들의 휴게공간 또한 같이 포함하여 공무직근로자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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