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 서면질문(김상호 의원_2025.7.22.)_기간제근로자 사고 및 상해 발생 시 구청 지원 관련 동구의회 2025-07-31 조회수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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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간제근로자 사고·상해 발생 시 병원비 지원(보험처리) 외 구청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지원 현황 및 향후 대책
<답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팀 ☎2293 》 기간제근로자 사고 및 상해 발생 시 지원 현황 및 향후 대책
○ 현재 우리 구는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유급 병가를 사용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전해주고 있음 ○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산재보험 청구를 할 경우,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요양급여), 치료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휴업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음 *휴업급여 : 병가 시 임금을 받는 경우 수급 불가능
○ 아울러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 사망자 순직 청구’가 가능하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을 지원 받게 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 자격이 부여됨 ○ 구청 차원에서의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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