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 서면질문(김상호 의원_2025.8.11.)_용천로 도로 확장 및 공산동 관련 동구의회 2025-08-20 조회수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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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용천로 도로 확장 관련 추진 계획
<답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건설과 도로시설팀 ☎2884 》 1. 용천로 도로 확장 관련 추진 계획은? ○ 용수천 진입로(미곡교~팔공산순환로)도로 확장 사업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일부 우회도로 기능과 마을 진입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추진 예정이며,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20.7.1.)에 따른 재입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도로 확장 추진 계획은 2026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용역 실시 예정이며, 추후 실시설계 및 보상 완료 후 도로 확장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질문> ‣ 공산동 그린벨트 해제 또는 완화 관련 ‣ 공산동 용도지역 변경 요청 관련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건설과 도로시설팀 ☎2884 》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 또는 대구광역시 권한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3만㎡ 미만의 단절토지,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20만㎡ 이상 정형화 개발이 가능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평가 3~5등급)에서의 공익목적의 개발사업 등에 해당하여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제약이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용도지역 변경 관련 내용 ○ 용도지역 변경은 대구광역시 권한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산동 일원의 지역 여건 변화(군위군의 대구 편입,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규제 완화에 대해 대구광역시로 건의(2023. 9. 18.)하였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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