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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정인숙 의원, 2025.10.10.)_빙상장 인근 주차난 해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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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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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정인숙 의원, 2025.10.10.)_빙상장 인근 주차난 해결 관련 동구의회 2025-10-19 조회수 132

<질문>

               ○ 현황

 - 혁신도시 도서관, 빙상장 등 건립으로 이노밸리로36길 일원 주차수요 증가

 - 불법주정차, 이웃간 갈등 심화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이노밸리로36길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검토사항 및 의견 (도시계획, 도로, 공원, 교통 등 개별적·종합적 검토사항)

○ 각산동 1080-6. 1082-5 공원부지 복개 후 주차장 사용에 대한 검토사항 및 의견

 

           <답변> 

            1. 이노밸리로 36길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검토사항 및 의견 ( 답변부서 : 도시과 도시계획팀 ☎ 2831)

              대상지 일원은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22 사업 주체인 

                    대구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빙상장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완충녹지 폐지)한 바 있습니다.

  ○ 추가 주차장 조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부서의 사업 계획에 따라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자료 : (별첨1) 답변내용 및 위치도 참고 


            2. 이노밸리로 36길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검토사항 및 의견 ( 답변부서 : 교통과 교통시설팀 ☎ 3592)

              이노밸리로36길 일원의 경우 혁신도시 내 상업지역 3개소 중 하나이며, 해당지역 내 주차장용지 2개소에 

                 민영주차장 및 각 건축물상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대구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물빛서원) 건립 완료 및 대구 제2빙상장 건설 중으로 해당기관 및 상업지역 방문으로 

    주정차난이 지속적으로 야기 중입니다.

대구광역시와 우리구청은 대구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와 대구 제2빙상장 건축계획시 방문주차수요 및 노상 불법주차를 

    일부 해결하고자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일반클러스트용지로 편입(A=2,723.2)하여 대구 제2빙상장 부설주차장을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에 혁신도시 내 상가지역에 홍보현수막 게첨 및 노상 불법주차의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개방주차장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별첨3) 답변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교통성검토서 참고


            3. 각산동 1080-6, 1082-5 공원부지 복개 후 주차장 사용에 대한 검토사항 및 의견 ( 답변부서 : 공원녹지과 혁신도시공원팀 ☎ 4131)

             각산동 1080-6 1082-5번지는 구간의 수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36호 완충녹지 제20(각산동 1080-6) 및 

               제21(각산동 1082-5)로 결정되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라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완충녹지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완충녹지 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녹지의 재산관리부서인 산림녹지관리과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별첨3) 답변내용 및 위치도, 현장사진 참고


            4. 이노밸리로36길 일원 주차난 해소 및 각산동 1080-6, 1082-5 공원부지 복개 후 주차장 사용에 대한 검토사항 및 의견 

                ( 답변부서 : 건설과 도로보수팀 ☎ 2911)

            이노밸리로36길 일원의 근린상업지역 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 확장은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를 개량하여 

              노면 등에 주차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및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와 

              유관부서 및 주민, 상인회 등과의 협업 체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당 공원부지가 간선도로 및 도로시설물(교량)과 연접해 있으므로 복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도로를 개량하는 공사가 필요하며, 빙상장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난 해결은 기존 나불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이와 연접한 각산동 1078-12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별첨4) 답변내용 및 위치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