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질문(노남옥 의원, 2025.11.28.)_동구 행정 정상화를 위한 민원비서관 직제 재검토 요구 동구의회 2025-12-02 조회수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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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민원비서관 근태 문제 - 민원비서관의 근태 인정 근거 자료 ◎ 답변 -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출·퇴근 근태는 인사랑시스템으로 전산 관리됨. - 실질적인 근태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 질문 2. 민원비서관 출장 문제 - 출장 기록과 민원 처리 내역 불일치 사유 ◎ 답변 - 상시 출장자는 업무 특성상 출장 행선지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출장 신청시 행선지를 OOO등으로 기재하여 신청하고 있음. - 향후 가급적 행선지를 상세히 기재토록 주의하겠음.
● 질문 3. 민원비서관 초과근무 문제 - 과도한 초과근무 시간의 근거 자료 - 초과근무 사전 명령, 근무 확인 등 절차 유무 ◎ 답변 -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인사랑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명령→초과근무→확인] 절차로 전산 관리됨. - 실질적인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부은 향후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 질문 4. 민원비서관 직제 존치 타당성 - 단순 민원 처리에 별정직 6급을 유지하는 이유 - 구청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직제 존치의 타당성 ◎ 답변 - 증가하는 민원에 대응하여 여론수렴 등을 위해 비서실 민원비서관을 별정 6급으로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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