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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 답변(주형숙 의원, 2026.3.13.)_불법현수막 오토콜 안내 및 민원대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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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 답변(주형숙 의원, 2026.3.13.)_불법현수막 오토콜 안내 및 민원대응 관련 동구의회 2026-03-17 조회수 147

<질문>

‣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오토콜) 운영방식 및 발송기준

‣ 오토콜로 인한 민원 발생 현황 및 민원 대응 방안

‣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등 불법 현수막 관리 대책

 

<답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도시과 광고물관리팀 2821 

1.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오토콜) 운영방식 및 발송기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0조 제10항에

    근거하여,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불법 게시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시스템임.

해당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 설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계도 목적으로 운영되며 올해 163개 업체에

    총 28,942회의 안내 전화를 발신하였음.(2639일 기준)

오토콜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광고물 관리 현장팀이 불법 현수막 설치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의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업체의 업종

    불법 현수막 위반(적발) 횟수 및 광고물 게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신 횟수와 발신 시간 간격을

    설정하여 운영함.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 사업비 : 22백만원(시스템 운영 용역비 1,600만원, 통신료 600만원(50만원/))

-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10(위반 등에 대한 조치) 10

 

시장 등은 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오토콜로 인한 민원 발생 현황 및 민원 대응 방안

오토콜 발신을 받은 업체가 발신 횟수 및 시간대와 관련하여 불편을 제기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오토콜 발신을 중지하고 시스템 운영 취지 및 불법 광고물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있음.

또한 민원 발생 시 발신 시간대 및 발신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3.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등 불법 현수막 관리 대책

관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현재 61개소(166)가 운영되고 있음.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 외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는 이미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추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불법 현수막 게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전자게시대(5개소) 이용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합법적인 광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겠음.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교차로 및 상습 게시 구간을 중심으로

    상시 순찰 및 신속 정비를 실시하고, 오토콜 운영을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해

    합법적인 지정게시대 이용을 안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구정서면질문 답변(주형숙 의원, 2026.3.13.)_불법현수막 오토콜 안내 및 민원대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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