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 바른의정·소통협치·민생중심

홈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동구의회 2015-08-03 조회수 527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 -   호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목적 및 기능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위원회 회의, 수당 및 운영세칙을 규정(안 제7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gb727@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