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동구의회 2015-11-10 조회수 748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 - 호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10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 방범순찰을 통한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 청소년 선도 노약자 안전 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 자율에 의해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는 방범활동 단체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단체의 구성․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구성, 운영, 활동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예산지원 및 행정지도, 감독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0, 팩스:662-3439, 메일:bjs2003@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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