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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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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의회 2015-11-30 조회수 760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 -   호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새로 위촉하여 심사하도록 심사위원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5항) 
 나. 시상 시기를 명확히 규정(안 제8조) 
 다. 장애극복상 시상내역을 기록, 보전토록 신설(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gb727@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