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0월15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3. 서류제출요구의건
4. 보고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3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은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은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지방행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동안 의회 운영과 관련한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불합리하고 원활하지 못했던 각종 규정을 보완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의 2 제2항 중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를 “발언하고자 하는 본회의 개의 2일전까지”로 변경하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 2 제2항 중 “구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를 “구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도록 하며, 제66조의 2 제3항을 “본 질문자 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도록 합니다.
제66조의 2 제3항 중 “③”을 “④”로 하고, “질문일 4일 전까지”를 “질문시간 96시간 전까지”로 하고, 제66조의 2 제4항 중 “④”를 “⑤”로 하며, “질문일 2일 전까지”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로 하여 구정질문의 질문요지서와 답변서에 대한 적실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조항에 대한 적실성을 높여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두 이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보고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 간의 일정으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비하고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감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 검토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정회 시 협의 조정되어 배부된 감사 계획서대로 실시하고 계획서 상의 각 안건들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고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
○출석위원 |
위원장김병두부위원장이은애 |
위원 |
정인숙이연미주형숙신효철 |
○전문위원 배진희 |
○사무직원 이정애 |
○속기사 박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