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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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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동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0월14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도근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도근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근환 의원 예, 기획행정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행정규제는 건의자, 즉 국민이 규제해석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정부에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규제에 대한 주민, 기업 등이 기존 규제의 재검토 요청시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자치법규 근거마련을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한 제2조의 2에서 기존규제의 심사 및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부서에서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주민 및 기업이 기존규제의 재심사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활동 촉진과 주민편의를 개선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동구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도근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도근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근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환경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 관광환경조성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접근성을 높이고 여가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애 위원 (웃음) 저한테만 질의할 수.

○위원장 정인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숙 예,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예, 도근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6조에 환경, 관광환경조성사업 보면은 요 이제 상세내역은 어차피 그 위탁업체에다가 요거를 맡길 거 아닙니까?

그죠?

도근환 의원 예.

김상호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 3항에 보면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도근환 의원 예.

김상호 위원 근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했는데 여기에 대한 한도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까?

혹시.

도근환 의원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환경조성사업을 뭐 편의시설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이거 요즘은 이게 관광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별도로 뭐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뭐 구청 내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뭐 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현재는 아직 우리가 뭐 관광지원센터까지는 이제 논의된 단계는 아니고 우선 뭐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안내책자 개발, 뭐 안내책자 발간이나 이런 거 부분은 기본 우리 구청 관광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던 업무라서 그것도 위탁 줄지 안 줄지는 일단 뭐 구청의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뭐 당장 뭐 우리가 위탁을 하자말자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일단 우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하는 뭐 단체들이 있으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근환 의원 예.

○위원장 정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정인숙부위원장김상호
위원
오세호이은애도근환
○전문위원 손인수
○사무직원 최성호
○속 기 사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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