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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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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동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0월15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2021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2021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준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에 관한 건 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조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조항의 신설 개정에 따라서 회계 및 기금 간에 여유자금을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면서 예수예탁의 창구역할을 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기금의 목적 및 구분으로 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3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그 사항으로 그 재원은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 이자,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는 기금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차해준 과장님 이하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보니 좀 그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 이게 몇 조지요?

이게, 4조에, 4조 4항에 3, 4조 4항 3, 3에 보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재정안정화자금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이래서 3항에 보면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찾았습니까?

조례 제4조.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4항, 예, 예.

도근환 위원 4조 4항에 3번 그죠?

2번은 재난재해 뭐 지역경제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이 필요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되어 있고 3번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예.

도근환 위원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재난재해 외에 뭐 이 2번 항에 웬만하면 이게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다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을 별도로 두는 이유가 뭐 특별한 그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예, 지금 당초에 정부에서 이 그 관련법을 개정을 할 취지자체가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재원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난 6월달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개정내용에 따라 정리가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와,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 구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1호하고 2호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있고 요 3인 경우에는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조금 약간 범위가 조금 포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심의위원회가 말씀대로 뒤쪽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이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떤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혹여나 요거 1항, 2항 이 외에 실질적으로 또 실지 코로나 이외에 또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참고로 그 지금 요, 요 기금을 운영할 위원회에는 지금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시는 거고요.

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열두 분 위원 중에 지금 현재 우리 각 상임위에 위원장님께서 요 위원회에 당연 참여위원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런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조금 포괄적인 범위를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사항이라서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예, 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 3번이나 5번이나 중복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실 뭐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어쨌든 그밖에 구청장이 구정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제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뭐 3번은 굳이 뭐 조항에 안 둬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3번을 삭제하고 5번을 그러니까 4번으로 조정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 7조에 기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보내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예, 차해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시고.

예, 거 우리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검토의견에 한 중간쯤 되겠네 그죠?

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정교부금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래 되어 있잖아 그죠?

주요 내용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예, 예.

오세호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이때까지 긴급재난이 크게 많이 없었어요.

우리 동구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번 코로나 때문에도 보니까 긴급재난기금으로 이렇게 다 활용하고 추경하고 이래 했는 걸 내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것을 안 했을 때 하고 해서,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예.

오세호 위원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장점, 단점.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예, 말씀대로 그 실질적으로 재원으로, 재원으로 이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서 상에 세입 중에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거에 대한 전체 그 3년간의 평균치를 실질적으로 한 20% 초과할 때 그 초과재원에 대해서 최소 한 10% 이상을 재원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조성된 기금은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저희가 사용처인 마찬, 그 세입이 갑자기 줄거나 세입이 매년 증가를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평균치 보다가 세입이 줄어서 재정악화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재해재난에 대한 발생기금,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기금이 재난기금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난기금은 제한적인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이라고 보면 이 통합재정기금은 이 기금이 부족할 시에 즉시 충원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적인 어떤 통합적으로,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다는 의미로 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예,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특별한 문제점은 사실상 예, 예측되는 부분은 없는데 말씀대로 이제 재원을 이제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에 이제 세입증가가 평균치를 실질적으로 20%를 초과할 때 재원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그 재원을 활용할 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저희 구에 어떤 지방세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기금을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재원을, 많은 재원을 확충하지는 어렵겠지만 근본 어떤 중앙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예비차원에 이렇게 따라서 저희 자치구에서도 기금을 마련한다라는 취지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기 통합기금 운용에 대해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악용할 수 없도록, 악용해서는 안 된다, 잘못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안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예, 예.

오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고요.

아까 과장님 그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게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체크는 해 놨는데 그 우리 아까 맨 4조입니다.

4조 2호에, 4조 2항에 1호에 보면 최근 조정교부금은 최근 그 합계금액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다음에 2항 2호에 보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년 평균금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20%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금액이 얼마정도 대략으로 뭐 추산할 수 있을까요?

연간.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예, 지금 현재 예, 추계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성급함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를 그러니까 지방세의 증가폭이 매년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총 전체 세입 전체 총액에서 있어서는 거의 한 20% 거의 언저리에 왔다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추계치 정도로만 예, 이렇게 증가폭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면 실지로 20%를 초과한 경우라고 했을 때 거의 적립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저희가 세입추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방세수가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증가폭이.

도근환 위원 또 줄겠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예, 거의 둔화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면 사실상 내년에는 지방세 증가부분에 따른 20% 초과가 때에 따라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라는 약간 분석도 있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면은 그 결국은 사실 이 규정을 봤을 때에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초과분 20% 증가가 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아, 예.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은 그 증가폭이 조금 그 지방세수의 증가폭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조금 큽니다.

그 왜 그렇나 하면 말씀대로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라든지 이제 그 순세계잉여금은 보조사업의 매칭으로 들어가는 구비사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잉여 된다든지 참, 이월된다든지 아니면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해야 될 조치가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도근환 위원 많이 남겠네 그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예,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증가폭은 매년 예,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폭이 조금 있.

도근환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그래도 좀 증가폭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이 변동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 사실 뭐 경상적 일반재원은 증가율이 그렇게 뭐 20%까지 갈 수는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기금조성 자체가 굉장히 적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다년간에 이렇게 적립되는 기금의 금액의 규모로 봐서는 작을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취지 자체는 이 기금을 계속 실제적으로 매년, 매년 세입의 증가폭이 좀 있을 때 예치를 해 두었다가 실질적으로 필요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뭐 취지 자체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뭐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뭐 지방자치법상에 이제 지자체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 재정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뭐 부분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예, 아까 거.

도근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긴급하게 사용을 그 활용방법 거 3호에 해당되는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대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는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이때 사실 우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긴급하게 카는 경우를 중앙정부에서는 이번처럼 코로나인 경우에 이게 재난이냐 재해냐에 대한 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대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재정을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범위를 아마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범위로 요렇게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예, 과장님 뭐 뜻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3번이랑 5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같애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그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 어쨌든 정부에서 긴급재난으로 규정을 했기 때매 그런 부분은 뭐 굳이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도근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숙 예.

도근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인숙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2021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우동기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우동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3을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전전연도 2019년 결산보통세 778억원의 만분의 1.3인 1,011만 7,000원을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집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정인숙부위원장김상호
위원
오세호이은애도근환
○전문위원 손인수
○사무직원 최성호
○속 기 사 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차해준
세무1과장우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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