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0월14일(수)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주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형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효철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신효철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철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의 사회참여보장, 정책개발,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 마련과 청년의 참여보장 등 청년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8조와 9조는 청년 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해 청년 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복지 증진 등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청년 활동 지원 및 능력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등을 위해 청년센터 설치 운영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명 드린 바와같이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사회참여보장, 자립기반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많은 검토를 거쳤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형숙 신효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형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주형숙 부위원장과 신효철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제안서 이거 안가와도 되는거 아이가 제정이유 있잖아.
○권상대 위원 제안설명 저거 안 가 왔제?
○사무직원 손현창 책상위에.
○이윤형 위원 책상위에 있었는데 나도 안 가왔어.
○오말임 위원 요기 저기 개정이유 있네.
○이윤형 위원 개정이유 이거 하면 돼.
○오말임 위원 예.
○위원장 신효철 정회하까?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라 쓰레기 봉투 배출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공무직에 신체적 재해방지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과 폐기물 보안 시설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출시 쓰레기 봉투의 무게제한 신설 안 제5조 제6항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 안 제12조 2 다 생활폐기물 보안시설의 설치기준 신설, 안 제15조 제2항 라 일본식 한자어 정비 안 제12조 제3항, 제4항, 제20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배출시 무게 상한 규정을 두어 환경공무직에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과 폐기물 보관 시설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설치하여,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철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윤형 의원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윤형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4조를 삭제 하였으나 14조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제15조를 개정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의 제명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 삭제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잘못된 조항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이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2020년 5월 1일 변경됨에 따라 개정을 통한 제명을 바로잡아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철 이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
○출석위원 |
위원장신효철부위원장주형숙 |
위원 |
권상대이윤형오말임 |
○전문위원 서유숙 |
○사무직원 손현창 |
○속 기 사 허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