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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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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동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0월15일(목)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신효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효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상대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상대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동구 청소년 문화의집 확장 이전 및 동구 청소년 문화의집 아름드리 준공후 새주소 부여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병역명문가에 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규정 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절차 비용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조례안 삭제와 민간위탁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간의 동일성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구 청소년 문화의집 동부로 3길 20에서 옛 기상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확장이전하는 아양로 9길 36으로 변경하고 동구 청소년 문화의집 아름드리 율하동 1446번지를 준공후 부여된 새주소 안심로 16길 51로 변경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이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이전한 청소년 문화의집과 준공한 청소년 문화의집에 새주소를 부여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명문,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이용료는 면제하고 수강료의 50%를 감면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민간위탁 관련 용어정비, 정비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증가에, 증가 문제 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철 권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 네, 질의.

○위원장 신효철 예, 오말임 위원님.

오말임 위원 계약후에 공증은 계약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 공증절차를 없앴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14조 위탁 협약에 있습니다.

권상대 의원 이 내용은.

권상대 의원입니다.

이 내용은 이걸 이제 간소화 간결하기 위해서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제 이거 용어를 좀 더 정비한다는 의미에서 했는 것 같은데.

오말임 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법적인 자료도 안 들어와 있고, 우리가 사적인 계약을 할때도 공증은 추후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항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는 그런 문제인데 기관에서, 기관과 기관이 계약을 하는데 공증의무도 없이 이렇게 한다든데 조금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상대 의원 공증의무를 없앤다 카는기 아이고 이거 자체가 말 자체가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의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간결하게 했는걸로.

오말임 위원 아까 저기 전문위원님 설명도 그렇고 공증절차를 없앤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권상대 의원 전문위원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서유숙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하고 법제처에서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월에 정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삭제를 해도 되느냐 하면 실제로 계약을 할 때 구청장님 직인을 찍고 그리고 이제 위탁 수탁기관 또 그걸 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인간에 보통 계약을 할 때 약간 위조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쌍방이 같이 해서 직인을 찍고 한건데 구청 같으면 일단 공기관으로서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으로서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공증을 불필요하게 뭐 이제 보통 우리가 공증을 하게 되면 사실 구청 입장에서 예산을 잡아서 공증료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지를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방한테 이제 수탁받은 기관에다가 그런 공증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거기서 법제처하고 이 해석은 이제 일단 사인간이 아니고 공기관끼리 계약을 해서 협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공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런 사례들이 우리 구청만, 저희 구청만 해도 위 수탁 맺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서로간에 그게 됐거나, 문제가 됐거나 한게 한 건도 없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불필요하게 공증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수탁자한테 공증비용도 전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고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말임 위원 그럼 정리하자면 직인 그 자체가 공공성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증이 굳이 필요치 않다.

○전문위원 서유숙 예.

오말임 위원 비용 발생을 좀 막는다.

이 두 가지인가요?

○전문위원 서유숙 예.

오말임 위원 그렇다면 관계법령 첨부에 지금 없어요, 이게?

그래서 배정을 하면서 이거 중요한 일인데 관계법령도 첨부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추후에라도 이 관계법령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해 주십......

○전문위원 서유숙 이거는 일단 지금 이게 법령 보다는 정비계획이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오말임 위원 공문은 법적용을 할 수 없는, 공문 그 자체로 효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조례까지 바꾼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되고요.

○전문위원 서유숙 지금 일단 이게 사실 이게 공증자체가 어느 법에 공증을 하라고 되어 있는 그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각종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타 구청에도 사실 수탁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니까 이제 공증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 구청 같으면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원래 이제 보통 위탁을 할 때 이 조례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오말임 위원 예.

○전문위원 서유숙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랑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요거랑 두 개 조례에 보면 공증을 받는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정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하는 이 모법이, 모조례가 지금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거든요.

여기에 이제 고게 삭제가 되면 공증 의무가 없어지면 이것도 같이 효력이 없어지는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바꾸는 거에요, 이번에.

오말임 위원 대구시 민간위탁 조례가 바뀌어서.

○전문위원 서유숙 저희 동구, 동구조례.

오말임 위원 구에 조례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 하셨고 아까 공증을 꼭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없었는데 이걸 하고 있었다.

○전문위원 서유숙 예, 예, 예.

오말임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치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자치 조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이 없다는 걸로 번번히 태클을 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령도 없었는데 공증을 하고 있었다.

그거는 완전 배치되는 문제거든요,

구청에 지금까지 의견하고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의혹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조례가 통과하더라도 혹시 그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요구인가요?

○전문위원 서유숙 예, 예.

오말임 위원 이거를 좀 면밀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고요, 부의장께서.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오말임 위원 정회 좀.

○위원장 신효철 예, 그라머 잠시 정회후.

예,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오말임 위원 있어, 있어, 잠시만요.

○위원장 신효철 이의가 있습니까?

오말임 위원 예.

아까 제가 질문을 한데 대한 대답이 기록에 남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든지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왔고 준비는 어떻게 하라는게 남아 있었으면 싶은데요?

○위원장 신효철 음.

오말임 위원 질문만 들어오고 답이 없는 상태로 이의 없음으로 처리하는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효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신효철부위원장주형숙
위원
권상대이윤형오말임
○전문위원 서유숙
○사무직원 손현창
○속 기 사 허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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