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0월14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건축물관리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안
4.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연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병두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병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두 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가 폐지되고, 그 내용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3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호 및 제3조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과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150세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김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류재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류재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발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류재발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기능·편리·쾌적·미관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생애동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편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을 세부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교체할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류재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여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용을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부담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소규모라는 정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소규모라고 할 수 있는가요?
○류재발 의원 500제곱미터 이하.
○최은숙 위원 그 위원장님.
○위원장 이연미 질의, 질의.
○전문위원 정수근 잠깐만요.
요 내용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기준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예.
그거 나중에 우리 자료로.
(전문위원 자료 검색)
○위원장 이연미 답변은, 전문위원님 답변은 찾아서 하시고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이연미 예.
○최은숙 위원 밑에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있잖아요?
건축물 관리법에 일정 규모 이상을 해체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변경됨이라고 했는데요.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고요?
○전문위원 정수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숙 위원 예.
○전문위원 정수근 건축물 관리법 제30조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조 제1호를 보면 건축법 제2조의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신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가 뭐냐하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이면서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3개층 그러니까 3층 이하인 건축물 그럴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은숙 위원 그러면 그 3층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정수근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가가 아니고.
그 아께 제가.
○최은숙 위원 아, 신고.
○전문위원 정수근 검토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지금 철거라는 개념으로 건축법이 있을 때는 철거를 하고 나면 할 때는.
○김병두 위원 허가.
○전문위원 정수근 폐기물 처리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신고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원장 이연미 허가를.
○전문위원 정수근 철거가 아니고 해체가 되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해체도 허가인데 해체할 때 다 해체는 못하고 이러한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하다.
그 신고한 가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1호, 2호가 있고 그 다음에.
○최은숙 위원 아 그거를.
○전문위원 정수근 그 다음에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최은숙.
○최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미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노남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남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남옥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지명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명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정하고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위원장 이연미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 검토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
○출석위원 |
위원장이연미부위원장최은숙 |
위원 |
노남옥김병두류재발 |
○전문위원 정수근 |
○사무직원 김재현 |
○속 기 사 박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