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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27회 제1차 본회의(2023.04.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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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4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2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ㅇ자유발언

1. 제32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2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최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형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집회요구로 지난 3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김영화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한동기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3월 24일 이연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배홍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3월 24일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상호 의원께서 3월 21일 질문하신 2023년 현재 기준 구청 소유 건물 현황과 소유 건물의 공실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3월 29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ㅇ자유발언

○의장 김재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봄의 향기가 짙어지며 꽃봉오리가 만개하듯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 휴식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숲 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는 캠핑은 하나의 여가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엔 오토캠핑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이란 자동차를 뜻하는 ‘오토’와 ‘캠핑’을 합친 단어로 캠핑 트레일러나 트럭, 개조된 차 등을 이용하여 즐기는 캠핑을 말합니다.

오토캠핑은 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짐이 필요 없이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기존의 다른 캠핑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오토캠핑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주호 오토캠핑장의 전 위탁업체가 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위탁업체는 영주시가 텐트면, 출입차단기 등 캠핑장의 필수시설과 기타 제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위·수탁계약을 강행하여 6억 원 정도의 영업 손해가 발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이 개장합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의 조성 과정을 보면 지난 14년도에 입지 대상지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나 2013년 1월까지 무려 4년 8개월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뒤늦은 개장을 위해 23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2억 1,0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투입하는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정비사업을 진행한 후, 운영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23년 6월부터 개장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은 인근에 용암산성과 천연기념물 1호 도동 측백나무 숲, 그리고 관음사까지 있어 이용객들에 위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충분한 곳입니다.

지난 3월 3일 윤석준 동구청장님께서도 도평동 행정복지센터 동 방문 행사 때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의 6월 개장을 언급하셨으며, 주민들도 캠핑장의 성공적인 개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은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동구의 건강한 레저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향후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일원은 산림휴양과 더불어 동구 대표 명소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다음 2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장 전 3개월 동안 임시운영기간을 가져 캠핑장의 필수시설과 제반시설의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이후 앞서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례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업체와 계약 전, 시설수리비용 등과 같은 추후 발생 했는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계약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캠핑장 운영에 적합한 경쟁력이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을 SNS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고, 동구만의 특색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은 긴 시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영주호 오토캠핑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오토캠핑장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을 동구를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명품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1. 제32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재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김은옥 의원과 배홍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옥 의원과 배홍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3.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2022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지난 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결산 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원 2명, 세무사 4명 등 총 6명으로 하고 결산 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배홍연 의원, 안평훈 의원, 임주호 세무사, 김재동 세무사, 이재윤 세무사, 김민규 세무사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여섯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여섯 분이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4.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국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필수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체육시설 확충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에 편성하고,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조기 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집행 여건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8,509억원에서 406억원이 증액된 8,915억원으로 4.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288억원에서 406억원이 증액된 8,69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21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48억 1,300만원, 총 4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로 국・시비보조금 53억 6,700만원, 보통교부금 300억원, 특별교부금 4억원, 총 357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8,288억원보다 406억원이 증액된 8,6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에 9억 1,7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사업에 2억 8,5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8억 7,900만원 그리고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보건사업에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4억 3,200만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1억원, 방촌 및 목련시장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에 12억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에 4,500만원, 봉무 쉼표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대수선사업에 2억 1,000만원, 사복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대행수수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37억 5,700만원,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안전진단 등 산림자원육성사업에 1억 5,500만원,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봉무 수변공원 환경개선사업 7억원, 신암공원 재조성사업 5억원,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5억 1,500만원, 효신로 일원 인도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지원에 1억 200만원, 금호강변 제방 황토마사길 조성사업에 특별교부금 4억원 포함 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에 5,500만원, 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에 4,0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용역비에 4,100만원, 율하체육공원 조명 등 조도개선 공사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일부 조정하여 방촌 및 평화시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등에 1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필수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기 확보된 외부재원을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조기 반영한 예산안으로 신속한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재문 기획홍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안건을 심사할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동규 의원, 주형숙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 최건 의원, 박종봉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 안평훈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4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제32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제32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출석의원수 17명
○출석의원
의장김재문부의장노남옥
의원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한동기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
김상호이연미주형숙하중호정인숙
○사무직원
사무국장정장환
의사팀장최호영
지방행정주사보방미선
속기사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기획홍보국장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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