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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4.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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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동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6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28분 개의)

○위원장 주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주형숙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정장환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장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장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평훈 부위원장님, 한동기 위원장님, 김영화 위원님, 이진욱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3년도 의회사무국 1차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8억 1,28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1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이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욱 위원 여기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책상 구입비용 편성을 이렇게 금액을 해 놨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책상 비용이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게?

○의정팀장 김임근 최근에 박종봉 위원님 의원실 새로 만들면서 거기 단가를 기준으로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이진욱 위원 근데 이거 만약에 처음 편성하기 전에 원래 운영위원회 거쳐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김임근 미리 의견을 물어보지 못한 점은 저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형숙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기 위원 의전업무 수행비서 2명이 누구를 해당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임근 비서실에 운전하시는 분하고 수행비서 한 분입니다.

의장 수행비서입니다.

당초에 작년까지 국내여비로 편성됐는데 올해부터 월액여비로 추경에 편성하고자 올렸습니다.

한동기 위원 그럼 국내여비는 삭감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임근 예, 맞습니다.

한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형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2분)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주형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화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영화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및 적용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별표2에 일비란 중 2만원을 2만 5,000원으로 하여 여비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조정된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형숙 김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6분)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주형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동기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동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기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한동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 하며 같은 규정 제31조에 따라 각급 행정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조례에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 수급, 수령 시 가산징수금액을 상향하여 여비 부정 수령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에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적용하여 국내 여비 지급 기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2배를 5배로 하여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여 조정된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형숙 한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출석위원
위원장주형숙부위원장안평훈
위원
김영화박종봉한동기이진욱
○전문위원 배진희
○사무직원 방미선
○속 기 사 박규린
○출석구청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장환
의정팀장김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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