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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4.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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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동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5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한동기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김진희 기획홍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국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과 기획홍보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27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홍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기정액에서 303억원 증액된 2,557억원이며, 세출은 기정액에서 174억 2,000만원 증액된 27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차질 없는 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을 제외한 국장 및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용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연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연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 하며, 같은 규정 제31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액을 상향하여 여비 부정 수령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의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의 2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적용하여 국내 여비 지급 기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의 1항 및 제3항에서 2배를 5배로 하여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여 조정 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상위법개정에 맞추어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기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차해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해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차해준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에도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구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포상 대상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구 이외에 거주,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에 걸쳐 실제 운영되지 않는 질서장 또는 질서상과 관련한 조항들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2조에 걸쳐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용어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정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들에 대한 합당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동구에 구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출석위원
위원장한동기부위원장김동규
위원
정인숙주형숙이연미김상호
○전문위원 정은주
○사무직원 최성호
○속 기 사 박규린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기획홍보국장김진희
정책추진단장김남용
기획예산과장권용일
세무1과장한천용
세무2과장김순덕
행정지원과장차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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