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5일(수)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어윤하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어윤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어윤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209억 4,665만원에서 1억 9,329만 5,000원이 증액된 211억 3,994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550억 6,595만 4,000원에서 54억 2,206만 5,000원이 증액된 604억 8,80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
○위원장 김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212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한 번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안 그래도 1회 해서 10만원 같으면 1회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열다섯.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1회 만은 아닌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처음 이제 위원회를 신설하는 거여서 일단 1회로 잡았습니다.
○김은옥 위원 주된, 예를 들어서 주된 안건이 뭐 어떤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저희들 이번에 이제 구성하게 되면 우리 청년정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수립해서 거기에서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뭐 청년정책의 계획이라든가 기본 정책 같은 거를 거기서 결정을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원래 없던 심의가 또 이제 생겼는 거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무수행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12개월로 나오는게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어떤 거 말.
○김은옥 위원 요기 지금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직책급 업무수행비 말씀하십니까?
○김은옥 위원 예, 예.
요게 좀 궁금해서 12개월 하든지 이래야 되지 왜 4개월만 했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아, 이거는 경제복지국에서 경제환경국과 복지생활국으로 나뉘면서 한 분에 그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두 분이 1 2 3 4개월 동안 같이 쓰셨거든요.
○김은옥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그러니까 1월에서 4개월 분 만큼 이 예산을 가지고 복지생활국 국장님도 쓰셨기 때문에 그만치를 이제 이쪽으로.
○김은옥 위원 아, 분리 했는 거를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예, 분리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으로 더 쓰고 그쪽에는 별도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또 복지생활국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은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왜 12개월 동안 이렇게 안 했고 왜 4개월만 했지 카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1에서 지금 4월이기 때문에.
○김은옥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은옥 위원님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할라 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 그지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뽑으려고 하는고?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일단 그 청년정책에 전문가 분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구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실 거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단체의 사람들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우리가 거 쉽게 말해 청년단체에 그런 초대장을 보내요?
안 그라면은 어데 인터넷상에 공고를 한다고 그렇게 그걸 하는 겁니까?
공고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공모를 하지는 않을 거고예.
저희들이 예, 추천을 받을 겁니다.
○박종봉 위원 추천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예.
○박종봉 위원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예.
○위원장 김영화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주요 내역을 보면은 기정액 대비 3.74%가 감액된 걸로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억, 금액으로는 2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물론 뭐 정부사업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을 줄어든 데에 대한 전체적인 뭐 과장님의 생각이 있습니까?
이제 물론 정부사업도 있고 시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는데 조금 늘려야 되는게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좀 통상적인 지금 어떤 생각일텐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여기 이번 추경에서 금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면 사회적 경제 관련 부분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가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2022년을 기준으로 정확히 보조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본예산으로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거 조정되는 과정에서 없어진 그 사업이 조금 금액이 좀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 같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딴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217페이지 보면 상권 활성화 유통질서 수립인데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행사운영비라고 요번에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근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회가 동구에 21개나 되는데 이 금액이 1,000만원 가지고는 뭐 뭘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어느 정도는 작게 잡은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회에서 먼저 어떤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 보고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먼저 한번 실시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일단은 소상공인이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조금이나아 마음적으로 우리 또 뭐 동구에, 동구청에 뭐 이래 우리 기관에 또 이제 조금의 도움이 그분들한테는 좀 좋은 또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더 올려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반영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거 한 번 예, 반영 한번 해 봐주시고.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김은옥 위원 예,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 정비사업 있잖아요?
환경정비사업, 이게 지금 이제 추경이 2억 5,000이 들어왔고 합해서 7억 5,000인데 지금 밀린게 작년 전년도에 못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김은옥 위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 7억 5,000으로 밀린 사업들은 몽땅 다 할 수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몽땅은 다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할 수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일부만 할 수 있고.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김은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추경을 조금씩 해야 된다.
그죠?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일단 급한 사업부터 하고 이제 조금 늦춰도 되는 거는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또 해서 좀 민원이 좀 있긴 있겠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긴급한 민원만 먼저 해결하도록.
○김은옥 위원 우선적으로?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2억 5,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김은옥 위원 참 이거도 많이 신경 쓰일 일이다.
그죠?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김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농지에 보존관리 쪽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현재 배로 지금 늘었어요.
그죠?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배홍연 위원 요게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 부분, 무엇 때매.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작년도 2021년 8월 17일에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2022년 8월 18일 날 시행되어서 농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 뭐 사용 그거를 할 때는 농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시기가 또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은 해야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매달 2회로 해 가지고 예산이 확 늘은 겁니다.
그라고 작년에는 8월 18일 날 이제 개정됐으니까 하반기만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1년치 다 잡다보니까 예산이 늘은 겁니다.
○배홍연 위원 그럼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배로 늘어난 거네 그죠?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배홍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그거 맹 218쪽에 아케이드 설치가 6,600만원 잡혔는데 요 설계비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위원장 김영화 나중에 본 그러면 그 시공비는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전체 목련시장 사업비는 20억 1,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는 하수도공사 시설비 3억 5,000하고 시설비 빼고 나면 나머지는 17억 정도가 아케이드 공사비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요거는 언제쯤 뭐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추경, 요번에 추경 끝나 설계 들어가면 하반기에는 착공을 들어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그러고 맨 그 저 목련시장 우리 현대화사업 공사구간 토지매입비가 5억 6,000이에요.
요게 몇 평입니까?
평수가 나오, 몇 평정도 되고 이기 뭐 그러면 한 평당 얼마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5억 6,000 잡은 거.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아홉 필지에 열두 명이고 189평 정도됩니다.
○위원장 김영화 189평.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그리고 한 평당 감정평가액이 287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김영화 한 평당 287만원.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위원장 김영화 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다행히 동의를 다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매입동의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이고 추경만 방망이 뚜드려주면 바로 살 겁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 그렇습니까?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예.
○위원장 김영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보면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기정에 비해서 거의 한 30%가 증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자원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근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폐기물에서 분리수거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활폐기물이 조금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 이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금 우리 나라가 정말로 이게 환경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좀 덜 나오도록 하는게 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위원님 혹시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이 이제 환경공무직 작업환경 개선지원금 1,000만원 신규편성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라면 그 환경공무직에 대한 그 뭐 작업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모지랜 부분을 더 추가로 지금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동안은 없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영희 이 부분은 매년 12월에 보면은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사업비 1,000만원 시비 받는 것을 편성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화 음, 뭐 겨울 용 조끼, 뭐 겨울용 우리 온열조끼.
○청소자원과장 김영희 예, 방한복이나 뭐 안전조끼 요런 기타 등등 부분은 저희가 구비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추가로 시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화 추가로?
아, 추가로 시에서 내려왔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영화 예, 감사합니다.
딴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인사 및 추경안 설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교체실 설치라고 이제 그 신호등, 이게 지금 몇 군데 정도 설치를 합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8개소가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8개소.
○환경과장 전명옥 예.
○김은옥 위원 8개소면 지금 현재 좀 몇 군데 들어가 있죠?
○환경과장 전명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8개소인데 그 기존에 동대구역 광장이라든지 한국폴리텍대학 쪽 그 다음에 신기역 네거리 쪽에는 신호등이 있고요.
또 전광판이 한 다섯 군데 또 있습니다.
동구보건소, 아양아트센터라든지 강동어르신센터 뭐 팔공노인복지관, 장애인재활센터 요런 데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총 여덟 군데입니다.
○김은옥 위원 또 이게 우리가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명칭은 미세먼지 안내판 이래야 되지 않나요?
신호등 카니까 처음에 이해가 좀 안 가서.
○환경과장 전명옥 아, 모양이 우리 그 교통신호등처럼 빨간불 파란불 초록불 그 다음에 뭐 주황색 요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는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지하기 “어, 저거 무슨 신호등이지? 신호등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신호등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강동어르신센터나 이런 데 보면 그냥 그거는 판이고?
○환경과장 전명옥 거기는 예, 전광판.
○김은옥 위원 어, 전광판이고 이거는 이제 신호등처럼.
○환경과장 전명옥 동대구역 광장에 가시면 신호등처럼 요렇게 길이가, 모양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신호등처럼 보입니다.
○김은옥 위원 아, 그래서 그래 신호등으로 해 놨구나.
○환경과장 전명옥 예, 예.
○김은옥 위원 전광판은 저는 또 생각을 하고.
○환경과장 전명옥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기오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고 미세먼지도 대기오염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지금 대기오염이 이제 좀 있으면 또 좀 뭐 몽골발인가 중국에서 또 황사가 또 좀 있으면 올텐데 글쎄 우리 자체 내에서는 조금 더 그걸 줄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많습니다.
그죠?
많이 있는데 이 대기오염을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까?
좀 보이는게 없습니까?
어떤 뭐 이거 말고 예전에는 나무도 많이 심어 가지고 결국 중국에 나무를 많이 심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예전에 있었고 몽골 쪽에도 그렇고 한데 좀 근본적으로 좀 뭐 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을 좀 우리가 깊게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혹여나 뭐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우리 과장님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그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가장 큰 거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극히 일부밖에 해당 되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영화 우리 뭐 지자체에서 뭐, 구 지자체에서 정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죠?
○환경과장 전명옥 예.
○위원장 김영화 예,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 가지고 전체가, 대구가 좀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 전명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한 가지 더, 우리 군소음 우리 팀장님도 오셨고 했는데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조금 넣어놨어요.
그거 말고 지금 군소음에 대해서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뭐 과장님 알고 계시는게 없나요?
○환경과장 전명옥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렇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위원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거 먹거리골목 외식산업 활성화 지원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대구역하고 또 어디라 그랬습니까?
○위생과장 이상기 동대구역 터미널 먹거리 골목입니다.
○박종봉 위원 그거 하나에요?
○위생과장 이상기 예, 예.
○박종봉 위원 그걸 지금 영상콘텐츠 제작을 하신다고?
○위생과장 이상기 예, 그 영상컨텐츠도 제작을 하고, 먹거리골목 전체 영상, 홍보영상 컨텐츠 제작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음식점 뭐 이용하고 뭐 인증하면은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푸드위크 8월 달에 푸드위크 주간 설정해 가지고 음식점 할인행사도 하고 또 소비인증하고 이라면은 그에 따른 또 우리.
○박종봉 위원 이거 누가, 우리 청에서, 관에서만 하는 겁니까?
안 그라면 거 상인들하고 같이 협동적으로 뭐 이벤트, 축제성으로 합니까?
안 그라면 우리 구청에서만 지금 개별적으로 이래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상기 요게 위원님 저게 저 대구시에서 전액 이제 시비인데예.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각 구군별로 평등하게 돈을 이제 내려줬었어예.
저희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관내에 먹거리골목이 아홉 개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동대구먹거리골목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 의사 타협이 있어 가지고 그 협업해서 행사기간 중에도 자기들도 이제 그 뭐 음식점 할인행사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벤트행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종봉 위원 그럼 이때 이제 각 거 동대구먹거리 거 상인회에서 같이 행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이걸 한다.
그지요?
○위생과장 이상기 그렇죠.
예, 예.
○박종봉 위원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따로 따로 하는게 아니고.
○위생과장 이상기 예, 예.
○박종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비단 위생과만 국한된 건 아니고 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부서가 다 국한되어 있는데 저기 잘 아시다시피 경주에 그 저 황비단길 입니까?
○박종봉 위원 황리단.
○위생과장 이상기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예, 예.
거기에 아레 얼마 전에 1,000만 명이 왔다 갔대요.
아, 10만명이 왔다 갔답니다.
그걸 듣고 우리 아양 요번에 벚꽃길도 있었고 한데 우리는 얼마 왔다 갔는지 아직 뭐 나온 거는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먹거리로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우리 위생과만 이제 비단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 부서가 함께 해서 우리도 그런 걸 좀 뭔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구에.
서울에 가도 그런 길이 있죠?
뉴스에 보면 한 번씩 저도 봤는 같은데 하여튼 좀 그렇게 해서 좀 우리도 뭔가 지역에 그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누누이 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깐 가보셔서 알지만은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길을 우리도 함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과에서 한 번 딴 과하고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연계를 해서 한 번 그렇게 함 했으면 어떻겠나.
○위생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그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전은, 안건은 배홍연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제 현황을 보면 아동복지법에 44개 법에서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이를 실시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동구지역 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는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정의와 주체 및 책무를, 안 제2장에서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안 제3장에서는 지역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돌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돌봄 협의체가 있는데 지역돌봄 협의체는 어떤 사람을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가 구성을 합니까?
(배홍연 의원, 전문위원과 함께 자료 검토)
미안합니다.
질문을 안 할 건데 질문을 해서.
○배홍연 의원 요게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요.
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협의체 구성이라고 대해서 협의체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고 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 읽어 보시면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
○출석위원 |
위원장김영화부위원장배홍연 |
위원 |
최건박종봉김은옥 |
○전문위원 황천화 |
○사무직원 김현지 |
○속 기 사 김기홍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경제환경국장 | 어윤하 |
일자리경제과장 | 우성숙 |
민생경제과장 | 황희숙 |
청소자원과장 | 김영희 |
환경과장 | 전명옥 |
위생과장 | 이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