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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4.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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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동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6일(목)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정미연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정미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생활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듯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생활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에서 41억 702만 5,000원이 증액된 5,238억 668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에서 43억 6,468만 9,000원이 증액된 5,591억 7,1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직원 대화)

(장내정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사실 요거 질문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탈 시설화, 장애인 탈 시설화에 대해서 대부분 이게 지원금은 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신 분들이, 탈 시설화를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이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그 탈 시설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에서는 이렇게 메인 생활을 하시게 되잖습니까?

정해진 그 시간에 따라서 생활하시게 되는데 탈 시설하시게 되면은 일단 그 시범사업 예산에 보면은 주택 한 채당 한 명의, 그 한 채당 두 명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계십니다.

코디네이터가 일단 그 지원을 또 해 주시고요.

그라고 또 이제 활동지원사라고 하셔 가지고 활동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분들이 뭐 그 가사간병이라든지 요런 걸 또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간센터라든지 요런 것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예.

그러기 때문에 밖에 나오셔 가지고 그냥 무료하게 계시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돌볼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부모님과 두 분이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보호자가 없어요.

그면 이런 경우에는 탈 시설화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정말 밀착해서 이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지금 돌봄 하시는 두 분이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저희가 이제 의사, 뭐 장애인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장애인 분들도 있고 의사결정이 조금 어려운.

김은옥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장애인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만약에 가족 분들이 있으면은 그 가족 분들이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면 성년후견인이라든지 후견인 제도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이 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예금의 문제라든지 그 돈에 문제라든지 요런 것들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탈 시설하시는 분들은 의사결정이 조금 힘든 분들은 그 탈 시설하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후견인을 다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고 가족 분들이 원하면 만약에 탈 시설화가 아니고 어떤 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기관에다가 이제 뭐 맡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김은옥 위원 거 장애인 분들이 좀 같이 시설할 수 있는 곳에 시설에다가, 그면 본인, 이제 그 장애인의 그 보호자가 그걸 원하고 자기는 아파서 이제 곧 얼마 뭐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상태면 그럴 경우에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시설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본인의 동의 없이 요런 거 뭐 가족들의 강제 이런 것도 있었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본인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나올 때도 가족보다는 본인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은옥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비가 180만원인가 줄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위원장 김영화 거 뭐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저희가 그 원자피해 폭탄자, 원폭피해자 생활보조비는 저희 100% 시비라서 저희가 명단도 대구시에서 일단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시비를 받는 상황인데.

○위원장 김영화 아.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비 감소, 보조금 감소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지금 김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발달장애인도 탈 시설장애인 뭐 자립시설 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이제 1억 6,900만원 이제 감액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요거 요 사업은 이제 발달장애 보호자가 입원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사유로 해 가지고 장애아동을 돌볼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요 사업을 하는 건데 당초에는 이제 구에서 사업 선정기간을 지정해서 구에서 집행하는 걸로 했다가 이제 시에서 바로 그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바뀐 거고 그 사업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 주체가 바뀌었다?

○복지정책과장 최원영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잠시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방촌동에 한다고 1,000만원을 예산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 설계비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석면 철거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석면 철거비?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총 금액이 1억 9,000?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예, 1억 9,000.

○위원장 김영화 1억 9,000 드가고요.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준공은 4월 내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러면 이번 달 내로 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서유숙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음,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 밖 우리 청소년 지원 급식비가 아까 400만원 인상 됐어요.

지금 이제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됐는데 이게 아침 점심 저녁입니까?

아니면 한 끼가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그거는 아니고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중에, 대부분 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화 중식?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중식 한 끼에 만 원이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영화 괜찮다.

그, 나쁘지는 않네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요기 이제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급식단가가 요거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급식지원 단가는 저희들이 이제 8,000원으로 해 가지고 급식지원 하고 있는데 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밖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특별히 2,000원 더 증액되어서 만 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뭐 잘 하신 거 같고요.

저기 지금 4명에서 6명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예.

○위원장 김영화 4명에서 6명인데 지금 프로그램이 잘 이렇게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들 추세를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좀 문제도.

○위원장 김영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좀 심각한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1대1 좀 심화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네 명에서 두 명 충원된 여섯 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좀 더 혹시 잘 모르고 뭐 또 모르고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애들도 많을 텐데 좀 더 확산해서 그죠?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이게 지금 시설이 지금 사무실이 어데 옮겨지나요?

어떻게 자리가 좀 잡혀지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옮겨 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공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른 구에서 하는 사업에 혹시 뭐 증축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증축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해결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이게 평당 한 80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는 그런 평수를 가진 건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이거를 해결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

안 그래도 뭐 요즘 학교에 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조금 이렇게 알아보고, 열심히 알아는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렇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그죠?

해결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이 2,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2,000.

○위원장 김영화 노숙인 쉼터.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노숙인 쉼터에?

○위원장 김영화 예.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2,000만원.

○위원장 김영화 예, 2,000만원 됐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그 어때요?

지금 노숙인이 늘어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노숙인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예.

거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29명입니다.

거 이제 29명을 관리하는데 그 종사자들 인건비가 이제 호봉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이제 인건비가 계속 이제 호봉제로 하다보니까 그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이 거 계속 근무를 하면은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니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김정용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그리고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이번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66억 5,321만원에서 3억 4,408만 3,000원이 증액된 169억 9,7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73억 5,675만 5,000원에서 5억 8,283만 9,000원이 증액된 279억 3,9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보건소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302페이지에 보면 CCTV 및 카메라 설치 등 포함되어 있는 여기 우리 동구 내에 그러면은 여섯 군데를 설치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예, 예.

전체 열 군데인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에 병원급 이하 기준에 맞는 데가 그 열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는 대상이 되고 다음에 종합병원은 제외됩니다.

파티마는 제외되고 또 두 군데는 수술 안 하고 있고 한 군데는 기 설치가 되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김은옥 위원 음,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그럼 이걸 자부담이 50%.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예, 예.

김은옥 위원 어, 좋은 거 같다.

그지예?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요거는 그 2022년도 의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1년 뒤에 시행을 한다 이래 가지고 9월 22일인가 그때부터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은옥 위원 의무 이게 설치 분.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의무설치입니다.

김은옥 위원 부분이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예, 예.

김은옥 위원 어떻게든 이제 뭐 50% 지원을 되든 안 되든 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예, 예.

김은옥 위원 어, 예.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예.

○위원장 김영화 예, 거 CCTV는 정부에서 그죠?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이깐 수술 그 저 어떻게 의사 우리 김정용 소장님 의사이시고 하신데 어떻게 수술실에 카메라가 있으면 부담되지는 않나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건 없나요?

혹시 뭐 수술 해 보시면 그런 건 없나요?

○보건소장 김정용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화 예, 소장님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정용 그, 지금 이제 수술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 여러 사람이 공개적으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들도 보고 사실은 이제 올바른 수술할 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화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정용 근데 이제 뭐 다른 또 용도로 또 그걸 이제 CCTV를 설정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거는 참 서로 서로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술을 잘 하고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은 너무 너무 좋은데 그 서로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 같애요.

그게.

○위원장 김영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생물테러 대비반응 역량강화 해 가지고 10만원 이제 인상했습니다.

생물테러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주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학 저 뭐야 쪽으로나 또 예,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생물테러가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대비해서 준비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생물테러는 그 예전에 일본에서 페스트 그런 거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영화 세균 뭐.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그 세균.

최건 위원 지하철 사고.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예, 지하철 사고 그 테러, 그런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인명피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명피해는 방지를 해야 되거든예.

그래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보호구 착용훈련,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 그 해당이 됐을, 그 발생했을 때 비상조치사항, 비상 그, 비상체계 운영체계 이런 걸 시나리오를 해 가지고 연습하고 다음에 그 숙지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교육 훈련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훈련 참여할 때는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참여하고 다음에 소방서 다음에 경찰서 다음에 타 구 직원들도 와 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래 되어가 있고 저희가 지금 9월 20일경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강당에서.

○위원장 김영화 예, 그면 저희들도 그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회도 예, 예.

거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지금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했습니다.

요게 보니깐 요게 어떤 거 건강측정기기인데 뭐 어떤 겁니까?

그기 기계가.

○건강증진팀장 추정자 요거는 그 휴대폰 웹에 오늘 건강 카는 그게 있습니다.

웹에.

그거를 디지털 건강측정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활동량이라든가 혈압혈당 등을 비대면으로 관리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거, 지금 보건소에 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대상이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인거죠.

그라고 요거는 이제 질환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근데 요거는 취약계층만 써 놘, 취약계층으로 써 놨는 거 같은데.

○건강증진팀장 추정자 예, 예.

허약노인이나 만성질환 가지신 분입니다.

대상이.

○위원장 김영화 아, 취약계층 카는게?

○건강증진팀장 추정자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예, 뭐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휴대폰 앱 깔아놓으면, 휴대폰에 앱 깔아 놓으면 우리 이제 연동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걸 혈압이나 뭐 당뇨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체크가.

○건강증진팀장 추정자 예, 예.

연결이 되어 있어가 다 요기에 뜨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 체크가 된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팀장 추정자 예.

○위원장 김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김영화부위원장배홍연
위원
최건박종봉김은옥
○전문위원 황천화
○사무직원 김현지
○속 기 사 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복지생활국장정미연
보건소장김정용
복지정책과장최원영
가족지원과장서유숙
아동청소년과장이미경
생활보장과장이명숙
보건행정과장허회도
건강증진팀장추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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