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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34회 제2차 본회의(2024.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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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3월14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동구여성문화공간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6.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동구10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ㅇ자유발언(의원 : 김은옥)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동구여성문화공간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6.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동구10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3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1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채택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ㅇ자유발언(의원 : 김은옥)

○의장 김재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의원 대구시 동구의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방문교육지도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낯선 한국 문화와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통해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의 부모교육서비스,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부모나 학생에게 1대1 맞춤형으로 1주일에 16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2023년 10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245개소로, 센터에서 일하는 방문교육지도사 수는 1,860명입니다.

대구시에는 9개 센터에서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교육지도사의 고용 및 계약 형태는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시급은 12,433원, 교통비는 일 3,500원, 명절수당은 연 2회 각각 30에서 40만원이 지급되며, 평균 임금은 4,699천 40 아, 410원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근거리에서 밀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다른 직원에 비해 유독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센터의 정규직 지원은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과 교통비,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지만 방문교육지도사와 같은 특성화 사업 종사자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특성화 사업 종사자 중에서도 내근직인 언어발달, 이중언어, 통번역 종사자는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만 방문교육지도사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근직 시간제 근로자와 복지포인트, 상해 보험료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 규정을 보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적용에 있어서 방문교육지도사는 예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영인지 위탁인지 어느 지자체의 소속인지 따라에 처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산 남구, 창원시, 평택시, 금산구, 남해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2년 말 기준 다문화가족은 39만 9,396호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지만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처우가 열악해 하루속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수업준비 등 기타 행정업무, 시간외근무 시간 인정, 교통비 현실화, 식대, 근속수당, 자격수당, 복지포인트 등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해 일하는 방문교육지도사 분들의 처우 개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은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2024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구의회의 보다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4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 보고해 주신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2. 대구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동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입니다.

2024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과 청렴시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및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사용료 인상 및 신설로 공연장 및 아양갤러리 사용자들에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과 문화재단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대구시 타 문화회관 사용료와 비교하여 공연장 등 사용료를 현실화에 맞게 인상 및 신설하여 동구문화재단의 재정 건전화와 아양아트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 보고해 주신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4. 대구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동구여성문화공간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6.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구여성문화공간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화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4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생업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본 조례에서 중복되는 ‘참전유공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에서 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한다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여성문화공간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여성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탁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 결정이 되었고, 운영 실적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점수를 취득하는 등 절차상 필요 조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원에 위탁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개정하고, 정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다자녀 혜택 기준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장난감 및 도서대여료 면제 대상에 반영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로 개정하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까지 면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며, 그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 규정을 현실화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이 저출생 환경에 따른 보육정책이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반영되어 있어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 보고해 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구여성문화공간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7. 대구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동구10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4년 3월 8일과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 조항과 지명위원회 구성요건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지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내외로 확대하고 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을 지명업무 관계 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신천동 489-1번지 일원의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에서 지난 2021년 12월 30일자로 고시한 2030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신천동 489-1번지 일원 2만 9,037.9㎡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역을 재개발하여 정비구역의 93.3%인 2만 7,093.6㎡에 지상 18층, 지하 3층의 총 5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 6.7%인 1,944.3㎡는 도로용지로 사용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고,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에도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4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 보고해 주신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
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동구여성문화공간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동구10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
제시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출석의원수 17명
○출석의원
의장김재문부의장노남옥
의원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한동기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
김상호이연미주형숙하중호정인숙
○사무직원
사무국장허회도
의사팀장김지혜
지방행정서기최은주
속기사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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