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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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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동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2월19일(월)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영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물어, 팔공산 우리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팔공산 쪽으로 우리 청소자원과가 새롭게 무슨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담당 안 했던 지역인데 새롭게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온 그런 지역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위원님.

박종봉 위원 어떤, 어떤 또.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청소 구역 이관 됐는 데는 팔공산로가 파계삼거리에서 수태골, 팔공CC까지 약 8.9km이고 갓바위로는 갓바위삼거리에서 갓바위주차장까지 약1.8km가 이게 우리한테로 다시 청소할 구역으로 배치되었는데 이관된 거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종봉 위원 원래 인원도 지금 충원이 돼야 될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말씀따나 또 장비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파악하기로는 대구시에서 한 70명 정도 관리하던 거 지금 인원 충원 없이 그냥 우리한테 동구청에 떠맡기다시피 지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애요.

그런 대책을 강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뭐 단시간 또 70여명의 인원을 충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해 가지고 우리 청에서도 좀 이래 좀 서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그래 하다 보면은 지금 너무 업무 과중 과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또 범위가 넓잖아 거기가 그지예?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박종봉 위원 그래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잘 파악도 하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 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자원과 청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클린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자원과가 어떻게 잘 운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잘 이렇게 관리 감독이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 어떤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와서 살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 가서 머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아마 이제 앞으로는 더 커질 거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청소자원과는 물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방대한 우리 동구 전체를 참 지역이 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우리 각 과장님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세하게 좀 힘들겠지만 세세하게 좀 살펴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자긍심을 갖고 잘 좀 이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저기 우리 4면에 보니까 관내 취약, 중간에 세부계획에 4페이지에 관내 취약지역 및 이면도로 환경 정비 해 가지고 공무직의 합동 작업 실시가 주1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간식도 주신 그렇게 합동 작업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영화 아.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팔공산에 원체 이제 지역이 넓기 때문에 낙엽 수거할 철에는 합동 작업을 하는 그런.

○위원장 김영화 아, 그럼 겨울철에 특히 이제 주로 하는 작업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 그럼 여름철 넘어오면서는 이거는 이제 또.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여름철에는 그렇게 청소 할 양이 없으니까 안 하고 이제 가을에 낙엽이 많이 하면 겨울철 되면 낙엽 수거를 위해서 합동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우리 금호강 제가 저도 이제 자주 나가보면 우리 동장님도 우리 동촌지역에 계셔서 잘 알겠지만 저는 그 쓰레기 매립함이라 할까?

분리함 같은 게 좀 그래도 간혹 군데군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보시면 알지만 일요일날 저도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쓰레기가 휴지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많이 굴러다니거든요.

물론 뭐 또 청소하시는 분이 또 나와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버릴 수 있는 함이 없어서 사실은 마구 버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청소하시는 분 있는 거는 압니다마는 그런 함을 중간중간에 한 제가 보기는 우리 공원계부터 해서 이렇게 쭉 공원계 우리 체육 지저동에 여기서 해서 한 3개 정도 우리 화랑교까지 제가 보기에 한 3개 정도만 설치해 놔도 군데군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좀 버릴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좀 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렇게 해서 한 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위원장 김영화 아, 예.

박종봉 위원님.

박종봉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보충 질문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서 말씀하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 이관되고 난 뒤에 지금 저희들 맡았다 캤잖아 그지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박종봉 위원 그 구역을 맡고 난 뒤에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지금은 합동 작업하고 있고요.

박종봉 위원 누구하고 합동 작업.

합동 작업이라 카는 거 어떤 합동.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이제 그 가로환경미화원들을 데리고 감독이 올라가서 한 30명씩, 40명씩 올라가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정해서.

박종봉 위원 아, 계속 이래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자기 구역 다 하고.

박종봉 위원 하고 난 뒤에.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박종봉 위원 그럼 계속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지금 환경공무직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일단 더 확보를 하고 우리 장비도, 기간제근로자도 3월달에 15명쯤을 채용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나 인원 충원하면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아가 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아직 대구시에서 지원은 의뢰는 해 놨는데 그거를 줄지는 장비 부분에서 예산을 말씀을 드려 놨는데 그거는 주실지 안 주실지는 그거는 아직 잘 답이 없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환경공무직을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고 기간제를 뽑아서 이렇게 일단은 가로 청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봉 위원 근데 지금, 지금은 가로 청소를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을 같애요.

근데 가을이나 이래 낙엽이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예.

맞습니다.

박종봉 위원 지금 우리가 저희, 제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대구시가 하던 업무였었는데 국립공원 되고 나서 지금 우리한테 떠맡긴 그런 형편이 되어 가지고 그런 같으면 대구시 쪽에도 지금 예산이나 인원 충원을 우리가 부탁을 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는 요구를 했다고는 하던데 아직 대구시에는 묵묵부답으로 아직 반응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맞습니다.

박종봉 위원 이런 거는 지금 그냥 저희들이 그래 공무원 숫자는 인원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무한정 또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맞습니다.

박종봉 위원 늘린다고 기간제도 계속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또 예산도 저희들 동구청 예산이 들어갈 거고 이래 하는 거니까 팔공산국립공원이라 하는 거는 우리 동구청만의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것이도 되고 우리나라 거도 되는데 팔공산 공단 쪽이라든지 대구시에 이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쪽에 좀 이래 좀 어느 정도 피해가 없이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 좀 찾아야 될 거 같애요.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청소과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동구청 전체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 같더라고요.

청소과에서도 확실하게 그 데이터를 좀 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우리한테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봉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순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우리 박종봉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잘 좀 확인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보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인데 여기에 사실 우리가 거주를 하는 주민등록지 두고 실제 이제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이게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거주하시는 분은 아침엔 계시다가 요즘에 낮보러 만약에 나갔다 하면은 그분들도 그냥 그 거주에 대한 보상은 그대로 나가고.

○환경과장 전명옥 아니요.

직장 거리가 어느 정도에 되냐 따라서도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김은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예.

김은옥 위원 그렇다면 거기를 직장으로 오는 분들에 대한 거는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직장 분들은 자기들 근무하는 직장에 이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K2 정문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만약에 이제 100km 이상이 되는 지역 같으면은 100% 감액이 되고요.

100% 미만 같으면은 30% 감액해서 지원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김은옥 위원 그럼 거기도 직장 다니시는 분도 혜택은 주어진다는 얘기다 그지요?

○환경과장 전명옥 예, 예.

거리에 따라서.

(국장과 과장 대화)

아, 아니요.

참, 직장은 그러니까 우리 동구 내에 군소음 보상지역 내에 직장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안 되고요.

직장인 만약에 집에서 가정에서 자기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직장에 어느 위치냐에 따라 가지고 거리가 얼마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이루어지는 거고 순수하게 타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동구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없습니다.

김은옥 위원 동구에서 동구에 만약에 이제 안심 3·4동에 살고 계시고 그러면 안심1동에 근무를 아니, 2동에 근무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통 9시에 가서 저녁 한 8시까지 거기에서 풀로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냐는 얘기죠.

○환경과장 전명옥 아, 그 분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김은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여기를 지금 대상자가 되는 부분은 출근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데 왜 다른 곳에 있으면서 우리 매나 동구 관할에 있으면서 그 직장이 여기에서 정말 군소음 피해가 굉장히 심한 곳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왜 그건 역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나는 그게 좀 궁금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주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직장에 계시는 분은 하루잼드로 거기에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나는 그 생각 하거든요.

○환경과장 전명옥 저희들이 국방부에도 이의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은 만약에 자르는 거는 그렇게 해서 자를 수 있는데 더 보상해 주는 부분은 안 해 준다 이 얘기네.

그죠?

○환경과장 전명옥 일단은 국방부에서는 지침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일단 그거도 직접적으로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사실 우리가 보상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거리가 하나 더 있는 부분도 맞고 주민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자기들 피해가 더 심하거든요.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김은옥 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면 하루 종일 거기 식당에서 얽매여 있는 분들이고 사실 뭐 출장을 여기서 직장을 다녀 가지고 외근을 하는 그런 직장이 아닌 곳은 오히려 피해가 더 심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는 부서에서 한번 더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전명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가시박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명옥 예.

김은옥 위원 예,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여기에 제거 기간이 2월부터 현장은 이제 제거 기간은 5월부터.

○환경과장 전명옥 5월부터.

김은옥 위원 예, 예.

5월부터 11월까지다 그죠?

○환경과장 전명옥 예.

김은옥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는 게 예산 심사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랬고 검토요청은 이제 과장님한테 한 9월쯤에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 게 일전에 11월까지 가게 되면 5월부터 11월 사이라 하면 항상 이게 더워지니까 11월 사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업체에서.

그래서 그거를 9월 쪽으로 땡기면 9월 안에 그거를 제거를 하려고 뭐 이렇게 뿌리째 제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전명옥 아, 뿌리째 뽑는 거는 어린 유묘일 때 뽑는 게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김은옥 위원 그렇죠.

예, 예.

5월에.

○환경과장 전명옥 그러니까 그게 이제 5월부터 저희들이 집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은옥 위원 예, 그리고.

○환경과장 전명옥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 열매가 이제 바람 타고 이렇게 흩날리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번지기 때문에 그때도 그 열매 맺힌 것도 제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가을에.

김은옥 위원 그러면 가을 되기 전에 열매가 11월 되면은 맺혀서 벌써 건들면 이렇게 흩어지는 그 시절이에요.

맞죠?

○환경과장 전명옥 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꾸준하게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김은옥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앞전에 맺기, 맺어서 떨어지기 전에 그 작업을.

○환경과장 전명옥 예, 그때도 합니다.

김은옥 위원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민들레 씨앗 같은 경우에도 맺어 갖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건드려도 안 떨어지는데 홀씨가 이제 건드렸을 때 훅 날라 가는 시점이 11월쯤 되면 날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건들면 오히려 떨어지는 그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일찍 제거를 해 주는 기간을 땡기면 좋지 않겠나.

○환경과장 전명옥 예, 그거도 7, 8, 9월에도 줄기 제거 또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할 예정이거든요.

김은옥 위원 예, 여하튼 뭐 집중적으로 조금 당겨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김은옥 위원 매번 나갈 때마중,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 한 번 나중에 듣고 싶네요.

○환경과장 전명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봉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 되면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업무 맡은 게 있습니까?

그거 국립공원 된 그거로 해서.

○환경과장 전명옥 아니요.

따로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종봉 위원 없고 그대로입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박종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3면에 우리 추진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추진계획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소등 캠페인에 아까 우리 공무원들 전기 소등 캠페인을 월 1회 하면은 어떻습니까?

월 1회 하면은 조금 녹색 탄소중립에 보탬이 좀 물론 뭐 미비하겠지만 그래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혹시나 1년을 이거 1년을 토탈 했을 때 얼마 정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거는 있습니까?

뭐 탄소 조금 줄인, 전기가 줄어,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환경과장 전명옥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처음 이제 시범을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번 데이터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그럼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위원장 김영화 예,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만약에 시작해서 저는 이게 우리 동구 전체가 한 번 앞으로 잘되면 탄소중립 이 부분에 대해서 월 1회라도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전체가 전 주민이 다 한 번 해 봤으면 어떻겠나 그런 욕심도 이렇게 좀 내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7면에 우리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 교체한 주민, 근데 친환경보일러하고 가정용보일러하고 좀 틀립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일반보일러하고 친환경보일러는 친환경보일러라고 인증을 받은 보일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 그러면 그게 뭐 우리 일반 업체에서 우리 가정용에 경동이나 귀뚜라미 이런 업체.

○환경과장 전명옥 예, 그런, 예, 예.

그런 친환경보일러 제작하는 데가 한 5개 사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인증 제품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를 설치할 때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환경과장 전명옥 기존에는 뭐 이런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일반보일러를 사용하다가 친환경보일러를 사용하면은 이제 저녹스 같은 게 이게 질소 산화물 같은 게 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영화 그래 저는 이제 늘 이런 거를 사실 들으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런 것들이 뭐 극소수로 이렇게 사업 뭐 얼마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는 거.

전체 우리 동구 주민들 자체 오히려 이런 거를 좀 뭡니까?

캠페인을 벌여서라든지 확대를 하는 거는 어떻겠나?

그래야 효과가 대기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탄소중립에.

너무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이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해 주는 거는 해 주는 거고 이거를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린다든지 해서 전 우리 동구 주민들이 좀 더 친환경보일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에 제로화 되는데 가까워지지 않겠나?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너무 미미하다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욕심이 자꾸 생겨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910대 정도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매년 한 2,000대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와서 이제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는 거로 변경이 돼서 규모가 좀 줄어서 그렇지 그전에 지속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니, 저는 뭐 우리 가정용보일러 친환경보일러로 혹시 교체할 때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거는 어떻겠나 이 말이지.

○환경과장 전명옥 예, 저희들 홍보도 또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저도 보일러 바꿀 때 친환경보일러를 생각 못하거든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보일러를 교체하는지 친환경보일러,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캠페인을 벌려서라도 좀 주민들이 알면은 아, 그렇게 이왕 바꾸는 거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욕심이 납니다.

○환경과장 전명옥 예.

○위원장 김영화 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우리 9면에 어떻게 이번에 상수원 인원 새로 선발하셨는데 어떻게 선발 잘 됐습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아니요.

아직 이제 서류접수 끝나서 아직 면접 전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직 면접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예.

○위원장 김영화 아, 그렇습, 면접 언제합니까?

○환경과장 전명옥 내일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내일합니까?

예, 면접 잘 보셔서 잘 확인하시겠지만 정말 어차피 우리가 좀 힘들고 주변에 꼭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예스키즈존이라고 지정음식점 운영 건에 대해서 이게 우리 30개 업소를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정영범 예.

김은옥 위원 예, 그러면 30개 업소가 어떻게 지원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아니면은.

○위생과장 정영범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 선정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 있어 갖고 신청은 많습니까?

아니면은.

○위생과장 정영범 솔직히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이께 저희들이 좀 권고하는 식입니다.

김은옥 위원 권고한다.

○위생과장 정영범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그러면 했던 기존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위생과장 정영범 예스키즈존 자체는 올해 처음 이고예.

그전에 이제 임산부를 위한 식당을 선정했는데 실제로 크게 솔직히 실적은 없었습니다.

김은옥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1,0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는데.

○위생과장 정영범 예,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30개 업소에다가 1,000만원을 N분의 1로 해 갖고 나눕니까?

아니면 업체, 업소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다르게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정영범 N분의 1입니다.

30개 업소에.

김은옥 위원 N분의.

○위생과장 정영범 예, 어린이용 의자하고 식기 도구 등을 물품 지원하고 홍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은옥 위원 크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다 그죠?

○위생과장 정영범 예,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약해서 다른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해 가지고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저도 집안에 유아들도 있고 해서 한 번 가보면 유아용 의자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을 델꼬 가면 꼭 필요한 게 의자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임산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많이 전년도에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위생과장 정영범 예,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때는 뭐 호응도가 별로 크게 뭐 필요성은 일반 의자를 쓰든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유아용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호응도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좀 들거든요.

○위생과장 정영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잘 되었으면, 홍보도 열심히 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차라리 여기 지원을 사실 이렇게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유아용으로 해서 워낙에 또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위생과장 정영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일단 반응을 한 번 보시고 업체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영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봉 위원 과장님 우리 배달음식점 육성 지원 사업에 이게 지금 배달음식점 보면은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오는 일반음식점은 그래도 위생 상태가 좀 많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자기들이 관리를 좀 잘하고 이러니까 좀 좋은데 순수 배달만 하는 음식점을 보면은 저희들 지역에도 몇 군데 이래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무래도 위생 상태가 별로고 그라고 가게 모습 형태가 조금 열악한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위생과장 정영범 예, 맞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라고 저희들 밖에서 보더라도 뭔가 좀 이래 안 청결히 안 하고 좀 불결한 그런 느낌도 확 풍기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지도 점검을 하신다 그러는데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게.

○위생과장 정영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매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보시면 많이 개선 되어 있는 상황이고예.

그래도 그중에서 점검해서 개선이 안 된 곳은 이렇게 클린업 배달음식점 육성 지원으로 해서 청소를 해 주는 거로 지금 사업.

박종봉 위원 업소 이렇게 배달만 하는 업소 명단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동구 관내 지역에.

○위생과장 정영범 요즘은 전부 다 배달하기 때문에.

박종봉 위원 아니,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위생과장 정영범 배달만 하는.

박종봉 위원 배달만 하는 업소가 있어요?

○위생과장 정영범 예, 예.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거기 식당 손님은 안 받고.

○위생과장 정영범 예, 예.

맞습니다.

박종봉 위원 조그만하게 해 가지고.

그럼 그 명단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영범 예,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럼 있으면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일일이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위생과장 정영범 직접 방문합니다.

박종봉 위원 방문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정영범 예, 다 합니다.

박종봉 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배달만 하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생과장 정영범 배달만 하는 음식점은 정확하게 파악 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종봉 위원 이거 혹시나.

○위생과장 정영범 1,170개가 배달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저도 요새는 배달을 많이 전부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배달만 하는 동네에 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배달만 하는 업소들 많아요.

이쪽에 음식점 만드는 곳인가 싶은데도 보면 배달하고 음식점을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배달시키는 분들은 이게 무슨 그런 데서 오는 건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배달업소에 등록이 돼가 그렇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위생과장 정영범 알겠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라고 이거는 한 번씩 보시고 주기적으로 가서 실내 내부를 점검을 해 보시면은 제가 보기는 위생적으로 별로 특별히 좋은 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밖에서 봐도 그런 상황인데 그래 이런 데 좀 중점 관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뭐 식품상 안전적인 문제로 또 여름에 또 식중독이나 이런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또 특히 위생과에서도 이런 거는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 생깁니다.

○위생과장 정영범 알겠습니다.

박종봉 위원 이런 상황을 좀 잘 인지하셨다가 특히 일반 배달 손님 접객 맞는 데는 보다는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애요.

○위생과장 정영범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봉 위원 나중에 파악도 한 번 해 보시고예.

○위생과장 정영범 예, 예.

다시 파악.

박종봉 위원 예, 그런 데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홍연 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기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업무계획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이거와 관련된 부분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죠?

○위생과장 정영범 예, 맞습니다.

어린이인데 올해 7월부터 이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돼서 시작하게 됩니다.

배홍연 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수탁기관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과 관리 해서 제가 위원으로 이제 전에 갔을 때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법령으로 들어와 봤는데 이 법이 어린이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정영범 예, 맞습니다.

배홍연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여기 어린이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다른 업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영범 현재 원칙적으로는 어린이만 진행되고 있었는데예.

그중에서 노인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한 31개소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산이 투입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부실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7월부터는 예산까지 투입되어서 정확하게 관리가 될 겁니다.

배홍연 위원 그러면은 노인 쪽도, 장애인 쪽도.

○위생과장 정영범 예, 예.

노인, 장애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배홍연 위원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린이급식도 중요하지만 현재 노인이나 이런 쪽은 약간 더 취약하다 볼 수 있거든요.

○위생과장 정영범 예, 맞습니다.

배홍연 위원 우리가 들여다 보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보니까 법령 쪽에는 다 보도록 되어 있는데 빠져 있길래.

○위생과장 정영범 노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인 어르신들이 이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하니까 식단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 딜레이 돼가 왔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 식단만 짜는 거로 해서 관리를 새로 하도록 그렇게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배홍연 위원 어쨌든 지금은 물론 어린이보다 노령 인구가 많이 급증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범 예, 알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취지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에 대한 지도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기관명에 약칭을 사용함으로써 조례를 간결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전반에 대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를 지회로 약칭을 사용하여 조례의 간결화를 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호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상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은옥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은옥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옥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행복, 행정복지센터 등 명칭이 유사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노인복지관 중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제외한 20개소는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관 명칭을 통일하여 동일성을 부여하고자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강동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목적 조항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강동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준용 규정인 조례와 규칙의 제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에서 명시된 명칭인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명칭의 동일성을 부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김영화부위원장배홍연
위원
최건박종봉김은옥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영옥
○사무직원 김현지
○속 기 사 박규린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어윤하
청소자원과장이순연
환경과장전명옥
위생과장정영범
가족지원과장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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