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구동구의회

제33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2.2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대구동구의회

×

본문

제333회동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2월20일(화)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한동기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최영은 상임이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최영은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 최영은입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구문화재단 부서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평소 동구문화재단 발전과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고 계시는 우리 한동기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우리 동구문화재단 전 직원의 존경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동구문화재단의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는 우리 동구문화재단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의 재정건전성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제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남태진 기획경영본부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형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동기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예, 그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을, 차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많은 공연들과 동구 주민들의 그 문화예술부분에 이게 한 차원 높게 이렇게 행사를 치루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 행사를 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그 모든 행사에 되도록이면 많이 참석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 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스쿨콘서트 하하호호 음악여행에 있어서도 그게 초등학생만 오는 것보다 요새 큰 강당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요새 부모님 다 오십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보고 가면 그, 귀가해서 이런 프로그램 구청에서 했다는 거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 동구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거는 항상 어린이 중심으로 하면 가족이 다 옵니다.

모든 행사가.

그리고 우리 미술전시회나 모든 전시회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은 무슨 단체에서도 이렇게 참가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그 동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문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기회를 그 일부분만 하는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많이 참여해서 우리 동구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예, 주형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그 해당 학교하고 또 장소라든지 사전 등을 갖다가 면밀히 점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기 예, 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 지적처럼 우리 동구문화재단이 동구에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남태진 예.

○위원장 한동기 공연기획팀에서 이 8쪽, 9쪽 자료 만드시는데 이 좀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보고하시면 알 건데 사업비 내용 비고란 이런 거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거 위원님들에 대한 내용이 예의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동규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동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MZ세대와 신입 공무원의 잦은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재직연수 3년 이하 퇴직자는 약 1만 3,000여명으로 2018년도 951명에 비해 급증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자 휴가 확대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특별휴가 중 학습휴가 일수를 늘리고 적용대상 연차를 확대하여 선도적으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 제4항에서는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6항에서는 특별휴가 중 학습휴가 일수를 늘리고 우선 실시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조문 내 혼재되어 있던 용어를 실정에 맞게 통일하여 기존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동구의회 공무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기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동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한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경제선지능인 평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배홍연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배홍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는 미치지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기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출석위원
위원장한동기부위원장김동규
위원
정인숙주형숙이연미김상호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배홍연
○전문위원 정은주
○사무직원 최성호
○속 기 사 허용호
○출석구청관계공무원
문화재단상임이사최영은
기획경영본부장남태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