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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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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동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2월20일(화)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영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생활국 업무보고에 앞서 차해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차해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차해준입니다.

우리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을 하며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8기 구정 운영의 큰 방향성을 기반으로 올해 추진하게 될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여 구민이 풍요로운 행복한 도시, 복지 동구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빈틈 없이 지원을 하고 고독사, 일상 돌봄, 저출산, 자립 준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하고 두터운 동구만의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복지생활국 직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을 하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며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찾아가, 뭐야 행복동구 희망드림 사업 추진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실현에 빨래는 사랑을 싣고 있는데 9,000만원 소요되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박종봉 위원 근데 이거 이동빨래차 및 자원봉사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동빨래차는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해가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자원봉사센터에 차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예.

박종봉 위원 그럼 새롭게 전부 다 새롭게 전부 다 구입.

구입을 하네.

신규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신규 사업으로 추진 해 볼 예정입니다.

박종봉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저소득층이라 그러는데 저소득층이 어떤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저소득층 아동은 주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차상위,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소득이나 기준이 조금 넘더라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종봉 위원 근데 이제 이게 빨래를 해 주는 건데 쉽게 이제 좀 이래 기동성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되겠네.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예.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노인이나 장애.

박종봉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좀 그런 분들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자기들 할 수 있지만은 저소득층 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이라도 그런 분들 또 홀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박종봉 위원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또 한 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올해 한 번 해 보면 또 어떤 성과가 나올지 그거는 다음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또 확인해 주, 해 보시고 성과를 한 번 다음 기회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방향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해 도록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감사합니다.

박종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성장·자립 지원 그라고 활동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향상이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발달장애인.

최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발달장애인 대해서는.

이게 바우처 보통 이제 바우처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예.

발달장애인 재활 바우처하고 언어 발달 바우처 이런 게 있는데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 수를 많이 늘릴 수는 없고 기준 자체가 이거는 이제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어느 정도 좀 정해진 사업이고 그중에 이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신청을 하는 사업을 이게 지금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 증가는 크게 없고 이제 이 기준 자체, 기준하고 그 바우처 이용료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많이 이렇게 증가하기는 해마다 그렇게 되지는 잘 않고 있습니다.

거진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최건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나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좀 향상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음, 이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져 있어 갖고 예산이 저희들 이제 이 금액 안에서 하고 있고 그렇고 이제 특별히 지금 인원 자체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이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늘려 갈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최건 위원 근데 우리 자체 구 자체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를 저기 구비로 지금 사실 이거에 관련 돼 가지고 되는 거는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으로 장애인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구비가 일단 4,10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보면은 사업 내용이 이제 12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발달장애인 직업 전환, 문화 여가, 자립 생활 교육, 자조 모임 등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특수 사업으로 구비를 일부 시비랑 이제 매칭을 해서 하는데 이런 거에는 약간 그거도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산을 한 해 한 해 조금 증액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증액은 하기가 조금 힘드는.

최건 위원 제가 이거 발달장애인 센터를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여기서 자기네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꽤 많은 돈들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곳을 센터를 운영하는 소규모로 운영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진짜 이 부분, 우리가 좀 개선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좀 시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좀 지원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알겠습니다.

최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우리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뭔지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 같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거로 믿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위원장 김영화 제가 4면하고 5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4면 우리 보훈회관 건립 지금 이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보훈회관은 지금.

(과장 자료검색)

지금 올해 이제 예산이 국비가 5억이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5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으로는 그렇고 지금 올해까지 지금 됐는 거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캠코가 해서 기본 설계 공모를 할 예정이거든요.

여기 설계비는 1억 1,300만원 기재부 예산으로 올 3월부터 추진될 거는 일단은 지금 기본 설계 공모가 있고, 그다음에 10월에는 기본, 건축설계를 해서 일단은 2029년까지인데 올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 설계 공모 그다음에 설계 공모가 끝나면 이제 기본 설계를 10월달쯤에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설계 공모 기간이 이렇게 6개월씩 이렇게 긴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원래 이렇게 설계 공모 기간이 좀 설계가 공모하는 게 좀 힘든가요?

6개월 카는 기간은 짧지 않은 기간인 같은데 어떻.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근데 일단 이게 예산 자체가.

○위원장 김영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일단은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하는 것도 조금 기간이 이제 공고하고 그다음에 모집하고 하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그게 조금 기간은 조금 걸리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2년 8월에 건립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입주 준비가 2029년도에 이제 5월달에 뭐 4월달에 해 놨는데 그러면 만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래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보훈회관 우리 회장님도 말씀 주시지만 ‘우리 살아있을 때 이거 드가보겠나?’ 하는 농담 저도 말씀 주시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

좀 이렇게 땡길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보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일부 생각하는데 77억 같으면 770억도 아니고 77억 같으면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이게 지금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거 같으면 또 그게 조금 그거 한데 일단 지금 동대구지구대랑 그리고 이제 이거 설계공고나 이런 게 다 캠코에서 주관을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거랑 또 이제 단독으로 하는 거랑 이게 기간이 조금 더 많이 더 소요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 우리 그렇지만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있는 게 아니고 좀 캠코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리고 5면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 우리 공공과 민간을 잇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 우리 보장협의체가 총 인원이 547명입니까?

우리 이제 동하고 동 다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그러면 한 동에 보통 한 20명 남짓 좀 많은데 있고 한 20명 조금 더 된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위원장 김영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게 조금 틀립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대표협의체는 그중에 이제 사회보장 관련 정책 심의자문을 하는 게 대표협의체입니다.

대표협의체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그다음에 사업 건의 및 협의 이런 그걸 목적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화 인원도 틀립니까?

구성원 인원도 틀립니까?

구성원 인원도 틀리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협의체 안에 이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회원이, 협의체 인원이 맞는데 그중에 이제 그중에서 사회보장 관련 정책이나 심의자문의 역할을 하도록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또 실무협의체는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사업 건의 및 협의를 위한 기능을 가진 게 실무협의체입니다.

협의체 안에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자문 역할을 하기 위한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심의 안건을 검토하거나 건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것은 또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체로 활성화가 좀 그래도 활발하게 다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동 같은 경우는 동에 이 협의체에서 민간사회안전망하고 해서 특수 사업 동에 맞는 그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발하게 다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동구복지한마당 개최하면서 우리 참여 부스 운영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위원장 김영화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 제 방에 오셔서 주민들께서 부스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 있냐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뭐 제가 판단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다 그렇죠.

그거야 일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말이 있는 거를 아시고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게 좋은 건지 한 번 더 또 우리 모니터링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장 김영화 예,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저희 예산이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저희 예산이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이제 후원금이나 그런 거를 받아서 했는 거기 때문에 실재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어울림한마당도 11월쯤에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예산이 이제 저희들보다 더 높은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저희들 이제 복지한마당으로 잡은 2,000만원 예산으로 잡은 게 그리고 이제 후원금으로 잡은 게 2,000만원이고 총 4,000만원 가지고 다 이제 이때까지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보통 2,000만원 가지고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예산에 비하면 조금 더 규모도 있고 좀 복지만을 알리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했는 게 조금 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사실 않은 상황이라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구비 2,500으로 500 올렸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5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올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민간에 너무 많이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사실 하는 게 조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타이트 하게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조금 올려야 될 거 같애서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일단 올해는 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500만원 더 올리면 어느 정도는 돌아가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일단은 뭐 올해 해 보고 또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시고 복지정책팀들 다 수행해 주시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3면에 동구 여성 행복아카데미 운영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총 6회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이게 전부 가을에 이제 9월달부터 11월달 이렇게 편중이 돼가 있어요.

기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고 이제 매년 가을에 하다 보니 연도 간에 좀 격차가 있어서 또 이제 올해 봄에 하게 되면 작년에 9월에 하고 조금 그런 기간 차이 때문에 그렇지 특별히 가을에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 특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래 총 6회 이제 인데 우리 강사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어떤 사람을 주로 이제.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다양한 분야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 건강 관련해서 여성 건강 관련해서 의사선생님 오한진 의사선생님도 초대해서 강의를 들었고, 또 여성 쪽에 이제 이미지 메이킹 캐서 어떤 얼굴 표정으로 여러 가지 자기를 표현하는 이미지 메이킹 강사 관련 강사, 인문학 강사, 그라고 현장 체험을 두 번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옻골마을전통체험하고 또 이제 한 번은 커피 가셔 가지고 현장 커피 직접 해 보시고 이런 쪽으로 이제 흥미 좀.

○위원장 김영화 지금 우리 행복아카데미 운영이 우리 주민들 반응이 좀 괜찮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수강생이 10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러워 하셨고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했지만 전부 다 만족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강사비는 얼마쯤 나갑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지금 여기 소요 예산이 다 강사비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소요 예산이 전부 다 강사비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강사비랑 그다음에 체험활동 하는 체험비.

○위원장 김영화 그래 3,000만원 같으면 거의 뭐 강사.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강사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 분이 네 분 오셨고 두 번은 체험 했으니까 이제 두 번은 체험활동 하고.

○위원장 김영화 강사비 보통 아니네요.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사실 서울에서 오시면 강사비가 좀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화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우리 대구·경북에서 강사할 만한 사람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경북에도 오십니다.

○위원장 김영화 오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김영화 너무 서울 쪽이나 뭐 물론 인기 있고 또 하다 보면 그런데 너무 한 번에 많이 준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 보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한 달 내 일해도 200만원 버는데 한 번 오셔서 물론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좀 더 내실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뒷면에 4면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추진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하고 저는 이게 나누지 말고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나 성별영향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양성평등은 기념행사 주간으로 법에 양성평등주간에 주간이 이제 9월 1부터 9월 7일이 법으로 그런 주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념행사하는 내용이고예.

그거는 이제 단순히 그 주에 그 안에 여성의 어떤 기념행사하는 부분이고 성별영향평가는 이거는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그런 일반 저기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성별 차별이 없도록 잘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이런 교육이라서 이거는 성격이 조금은 다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화 우리 지자체에서 또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거를 또 일부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예산만 낭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임에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글쎄 이게 예산이 2,900만원 잡혔는데.

순수.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산이 200.

○위원장 김영화 구비.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아니요.

아니, 300만원, 290만원.

이거는 교육.

○위원장 김영화 2.9 같으면.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2 점.

○위원장 김영화 예, 290만원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웃음) 그렇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저는 2,900만원인지 계속 그렇게 지금 보여서.

예, 이게 다시 한 번 290만원.

잘 한 번 좀 이거 보셔야, 잘 한 번 그거 해야 되겠는데.

글자를 잘 써야 되겠던데.

2점 900만원, 2점 900만원.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크게 그러면 크게 많지는 않다.

제가 일단은 예산 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다행스럽고요.

6면에 말씀 중에 6면에 우리 노인일자리 이제 사업이 총 58개가 있다.

그죠?

사업이 있는데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현황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지금 58개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초연금 지급이 부부가 지금 부부가구, 단독가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얼마 정도 지금 부부가.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최고 이제 부부가 지급 받는 금액은 이제 최저 6만 6,800원부터 최고 53만 5,680원.

○위원장 김영화 그럼 최저 6만 6,000원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이제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부부가 부부의 소득 재산을 조사를 합니다.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이제 소득 구간을 나눕니다.

소득 인정액을 구간을 0부터 해 가지고 총 구간을 나눠 가지고 그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높으면 소득 인정액이 부부간에 재산이 많고 소득 인정액이 높으게 됐을 경우에는 최저 받을 수 있는 게 6만 6,800원이고, 이분이 이제 6만 6,800원 받다가도 변화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소득이 예를 들어서 더 들어왔다거나 재산이 늘어났다 했을 경우에는 제외될 수도 있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또 소득이 줄어 가지고 다시 또 조금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요 구간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그 구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각 동별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이 정도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서비스가 필요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그거는.

○위원장 김영화 좀 힘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아니, 힘든 게 아니라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제.

○위원장 김영화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내가 이런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집 한 채 있고 뭐 예를 들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받는다 그런 거를 내용을 잘 모르고 받고 의심 그러니까 늘.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그거는, 예.

본인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내가 어느 재산이 얼마가 잡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잡혀 있고 무슨 금융이 얼마나 잡혀 있고 그거는 본인이 가야 만이 그거는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셔야지 그거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궁금하시면은 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언제든지 그거는 열람이 가능하시고 거기에 맞춰가 이제 이래 이래 해서 금액이 이 정도 나갑니다라고 그거는 궁금 사항이 생기시면 항상 그거는 문의를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구간만 있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재산 이제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20만원을 준다 이렇게 그 표만 보고서는 사실 본인이 재산이 얼마 있어서 내가 여기 받는 구나라고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아실 수는 없어예.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 방법이 따로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스스로 계산하시기는 사실 힘들 거 같고예.

그거는 뭐 궁금하신.

○위원장 김영화 그냥 대략적인 구간이죠.

대략적인 구간, 구간이 몇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그게 한 열 몇 개 정도, 정확하게는.

○위원장 김영화 그러니까 열 몇 개 같으면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는 한 5구간이다.

예를 들면.

그럼 6구간이 될 수도 있고 4구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착오가 이제 대략적인 이제 금액이니까 자기 판단이니까 대략적으로도 아, 이 구간은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받는 구나 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동에 가서 물어보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대략적인 구간들이 조금 표시해 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그거는 이제 처음에 조사 신청하셔서 조사하고 결과가 나갈 때 그런 통지서는 나갑니다.

변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죠.

우리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5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여기 보면은 먼저 이게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며, 또는 이게 몇 개소 정도를 갖다가 공모를 하는 것이며, 또 저 뭐고 신규라고 밑에 보면 지원 내용이 신규시설 지원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돼가 있고 위에는 추진배경에는 보면은 큰 골지에 보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라고 공고가 돼가 있거든요.

이거 신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기존도.

최건 위원 기존 있던 거도 같이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기존도 할 수 있습니다.

최건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예.

최건 위원 근데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신규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 해 놨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규도 되고 리모델링 기존 시설은 리모델링 해서 이제 같이 됩니다.

따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신청해 갖고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신규로 장소를 이제 우리가 장소를 설정해서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리모델링 해 주는 거거든예.

그러면 신규설치도 가능하고.

최건 위원 그래 개소당 지금 8,400만원이잖아 그지요?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예.

최건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몇 개 소 정도를 갖다가 공모를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보통 신규 이제 보통 따로 하는 게 신규 하나, 기존 시설 리모델링 하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2개가 선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거랑 신규랑 같이.

최건 위원 그럼 2개를 할 수도 있고 1개를 할 수도 있고.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예.

최건 위원 그럼 저희들이 이거 그러면은 지금 소요 예산이 총 얼마가 잡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아니요.

저희 예산은.

최건 위원 아직 예산 잡혔는 거는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없습니다.

최건 위원 없고.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비는 여기 이제 여가부에서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최건 위원 리모델링비 지원.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8,4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최건 위원 아, 8,4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뭐 1개, 2개, 3개도 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잘 하면은.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뭐 3개, 기존에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이 2개가 있고 아니면 신규 설치 해야 될 게 많다라면 신청은 가능한데 그거는 어떤 선정 여부는 이제 그거는 그 시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건 위원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또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시설들이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좀 많이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또 신규가 지금 보면 신규라는 것은 지금 육아나눔, 육아나눔터가 지금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그죠?

좀 신설은 힘들 거 같고 좀 있는 거라도 좀 깨끗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끔 좀 우리가 구청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안 그래도 지금 이거 공동나눔터가 동호동에 지금 하나 이제 가족센터 내에 하나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시설이 조금 낡고 해서 거기에 기존 시설 리모델링 하나, 그다음에 지금 강서지역에 이게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어서 저희들 이제 강서지역에 하나 신규로 업무를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강서지역에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계속 찾고 있는데도 지금 면적이 조금 그래도 한 66㎡ 이상이 돼야지 설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이렇게 맞고 또 우리 시설이고 또 왜냐하면 이게 공간이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찾고 있는데 그게 잘 없어서 사실 조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고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장소 있으면 조금 (웃음)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건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신설 되면 우리가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지원은 국시비 지원이랑 구비가 15%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장소만 있다라면 강서지역에도 하나 저희들은 하고 싶은 생각 있습니다.

최건 위원 이게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아닙니다.

위탁, 위탁, 위탁합니다.

최건 위원 위탁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최건 위원 위탁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 풍족하게 아니 풍족하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인력 지원 이제 인건비 지원 정도인데 인건비가 한 여기 예산이 한 5,000, 1년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력 하나랑 보조 인력 한 사람 둘이 있거든요.

그래 인건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비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최건 위원 풍족하지는 안 하네예.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최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아까 66㎡라 그랬습니까?

크기가.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김영화 66㎡ 카면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이상.

○위원장 김영화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30평.

○위원장 김영화 66.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아, 20평, 20평, 20평.

○위원장 김영화 20평?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20평 이상.

○위원장 김영화 20평 이상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잘 없어예.

○위원장 김영화 잘 없어요?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죠?

예,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위원 과장님 8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보면 경로당 안전지킴이 시행이라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제가 처음 듣는 거 같은.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경로당 안전지킴이 처음 합니다.

배홍연 위원 그러면 경로당 안전지킴이가 경로당 회장님을 위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안전지킴이가 되시는 회장님은 그냥 순수한 봉사예요?

아니면은 활동비가 다시 나가.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활동비가 월 5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홍연 위원 아, 그러면 월 5만원이면 활동비는 순수하게 그냥 회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그렇죠.

이제 올해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배홍연 위원 그러면 또 회장님 서로 되려고 또 5만원이 작다면 작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또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만원 갖고도 어르신들은 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 제가 순간 딱 보는 순간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지킴이 사업이 사업비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저희들 구비로 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맞습니다.

배홍연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은데요.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아, 예.

잘.

배홍연 위원 그냥 뭐 우리가 보기에는 5만원 그러면은 뭐 그 정도 금액은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 5만원 그러면은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많은 돈으로 또 들어갈 수도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한 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하고 아동센터 돌봄 지원 우리 예산이 참 많이 소요 된다 그죠?

우리 구비가 아이고 시비, 국비, 시비, 구비가 그죠?

많이 소요 돼 70억 가까이 소요되고 20억 그러면 30억 가까이 되네요?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각 생계급여, 부식비, 피복비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뭐고 묻는 거 보다도 상세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아, 그러면 예산 소요 내역을 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최건 위원 예,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최건 위원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최건 위원 10쪽에, 10쪽에 보면은 지금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최건 위원 거기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지금 150만원이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최건 위원 150만원이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구비만.

최건 위원 예, 구비만.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최건 위원 뭐 다른 돈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국비나 시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인건비하고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최건 위원 별도로 산정돼가 있고 이게 지금 몇 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지금 4명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건 위원 4명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최건 위원 4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 150만원 가지고 이게 활동비나 이런 게 됩니까?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그게 이제 인건비하고는 따로 되어 있는 거고예.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순수사업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위원님 처음에 설명드렸는시피 이게 이제 직원들 4명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무 여건은 되게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건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그리고 저희들이 신고 건수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186건이었고 2023년도에는 242건으로 해 가지고 56건이나 늘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인력이 작년이 저희들 1명이 충원됐는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명 정도는 더 충원돼야지 직원들이 좀 피로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건 위원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도 아까 올라와 가지고 말씀 나눴었는데 지금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력들이 많이 지금 필요한 거 같애요.

정원들이 각 부서마다.

이 총 사업비가 물론 급료가 따로 있지만은 총 사업비가 지금 계속 늘어,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150만원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이래 좀 이런 아동학대 이거 아동피해, 학대 이런 쪽으로 좀 전담할 수 있도록끔 이 부분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좀 더 사업비 내용 자체가 좀 부실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다음에 좀 더 업시켜 가지고 추가 예산을 좀 받도록, 받더라도.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건 위원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 예.

최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최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에 보면은 직원 1인당 관리 수가 지금 4,467건이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최건 위원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1인당.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많이 (웃음) 힘들어서 늦게까지 심지어 새벽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월별 이제 분기별로 자료가 내려오면 그거를 기한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사실 많이 좀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건 위원 부족한 인원으로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고 어려워 보이고 좀 뭐라 캅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좀 어떤 때는 보면은 피해도 좀 안 있겠나 싶으거든요.

다 못하니까 알뜰하게 다 못하니까 진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제 지자체 장도 민선제고 옛날에 민선제가 아닐 때는 인원 증원을 하는데도 뭐 좀 이래 다른 이유도 많았고 이랬는데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금 지자체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홍준표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원 증축하고 감원하는 데는 지자체 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우리 부서에는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보면은 6명이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표에 나와 있죠?

그죠?

2페이지에 보면은 6명이 지금 필요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안 그래도 매번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사실 저희 과도 인원이 사실 애를 먹고 있지만 또 그 인원을 또 보충을 할려면 또 타 과에서 또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매월 하는 거는 구에서 이제 월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통합 우리 맞춤형 사례관리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직접 근접해서 지원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약간 좀 분리해서 이래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건 위원 아니면 저번 인력으로 기간제나 이런 쪽으로는 보충할 수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이제 각 동에 복지 관련해서 보조인력이 배치는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개인에 관한 정보가 무한하게 많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사실 전문공무원이 아니고 보조인력이 접근을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조인력을 운영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단순히 이제 보조로 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지금 도움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건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차해준 예.

최건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인력 보강하는 데는 행안부다 그죠?

맞죠?

○복지생활국장 차해준 행안부.

최건 위원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행안부에서 안 해 주죠?

○복지생활국장 차해준 지금 승인, 인력을 승인받지는 않고요.

그 범위 안에서.

최건 위원 예, 범위 안에서.

○복지생활국장 차해준 예, 쓰는데 총액 인건비 범위를 벗어난 인력을 쓰게 되면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다 패널티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지자체지 안 그렇습니까?

지자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지자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민선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보유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못하면 민선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반발하지 그다음에는 지자체장을 안 뽑아 줄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다음에도 또 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을 거고 진짜 이렇게 인원이 증원이 필요한데 증원을 하지 못하는 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우리 단체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래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끔, 또는 필요 없는 부서가 있다면 그게 증감이 감원이 돼야 될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 될 수 있도록끔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차해준 예, 위원님 말씀.

최건 위원 그래야 원활하게 우리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것도 맞는 거고요.

○복지생활국장 차해준 예.

최건 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최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 지자체를 만들어 놓고는 사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너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최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5면에 주거급여,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안정화 기여 해서 우리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 신청을 보니까 신청하고 선정을 보니까 영구임대가 1,546개 신청해서 선정은 111건이고, 전세임대도 509건을 신청했는데 35건이고, 매입임대는 그런대로 실적이 괜찮은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정 기준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뭐.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사실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어져 있는 데가 좀 한정 되어 있고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아서 기존에 이제 되어 있는 살고 계신 분들이 나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청자는 많은데 선정되는 대상자는 작을 수밖에 없고 거기 보면 선정 기준에 보면 나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가족수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이런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르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데 ‘나 영구임대아파트들어가게 해 줘.’ 그래서 매년 신청을 하셔도 안 되셔요.

이게 점수가 낮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어느 순간부터 우리 대구 특히 우리 대구가 지금 소위 말해서 LH공사에서 한 공사가 없어요.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영구임대가 지금 연경지구에 새로 하나.

○위원장 김영화 지난번에 하나 있었고.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생기고 지금 더 이상.

○위원장 김영화 지금 거의 지금.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지금 늘고 있지는 않은 상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앞으로도 계획도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거의 없는 같이 보입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예.

○위원장 김영화 그래서 우리 왜 대구가 그렇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조한지.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그게 이제 영구임대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구임대나 공공임대 이런 데는 사실 시행사들이 사실 크게 이익이 크게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규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딱 제한을 걸어놓지 않으면 시행사 건설회사에서 쉽게 이래 지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딱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러면 LH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사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공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음.

○위원장 김영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적지 않을까요?

부지만 있으면 되지.

부지만 준비하면.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뭐 좋으신 의견이신데 이제.

○위원장 김영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 뒷면에 6면에 우리 자활지원사업.

예, 자활지원사업 과장님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아, 예.

(웃음) 안 그래도 위원장님 저번에 지적해 주셨던 근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동절기 동안에는 이게 사실은 탄력적으로 이게 5시에도 퇴근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동절기 지나고 저희들이 4월이나 5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불시에 근태 점검 관련해서 한 번 불시에 점검을 나갈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게 맞다면 사실은 우리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김영화 그러면 감독 기관에 이거를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1년 운영하는 거를 미리 좀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감독 기관과 위탁 기관의 어떤 운영하는 것이라 보이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러면 즈그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감독기관이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다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자기 업무에 좀 충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연초에 한 번 드려 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최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건 위원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참 이렇게 많은 세대를 관리하는데 지금 보면은 9페이지 9쪽에 보면은 부정수급신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예.

최건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것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진희 저희들 2000, 작년에 부정 신고, 부정수급신고가 한 17건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13건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서 한 1,300만원 정도 환수를 하였습니다.

이게 부정 신고가 이게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김영화부위원장배홍연
위원
최건박종봉김은옥
○전문위원 김영옥
○사무직원 김현지
○속 기 사 박규린
○출석구청관계공무원
복지생활국장차해준
복지정책과장서유숙
가족지원과장이명숙
아동청소년과장이미경
생활보장과장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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