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동구의회(정례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12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5년도예산안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대구광역시동구난임극복을위한지원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위생업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9.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주형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11월 19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29일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동규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종봉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안가결 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5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 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최건 의원께서 12월 2일 질문하신, 안심뉴타운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 조치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1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배홍연 의원께서 12월 2일 질문하신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주형숙 의원께서 12월 3일 질문하신 신암2동 도시공원 시설보완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9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의장 정인숙 다음은 김영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명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글로벌 인재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열린 자세의 수용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협력해 일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과 감각을 갖춘 사람입니다.
올해 6월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와 9개 구·군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대구형 공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인증교육과정 특구 운영 등 6개 분야와 5개의 특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동구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해 볼 만한 분야는 미래사회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인증교육과정 특구 운영입니다.
현재 동구 봉무동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이 다니는 대구·경북 유일의 대구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중심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의 미래교육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가칭 글로벌인재육성센터를 제안합니다.
현재 검사동 홈플러스 뒤편에는 신한은행과 기획재정부 소유의 2개 필지에 700평 정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전초기지로 글로벌인재육성센터 설립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동대구 권역과 팔공산 권역, 그리고 안심 권역을 잇는 요충지로서 향후 K2 후적지 개발과 함께 동구 생활권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K2후적지는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로서 글로벌 창의인재 밸리, 글로벌 관광 밸리 등의 도시 특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인재교육센터는 교육문화인프라로서 K2 후적지 개발과 함께 인구유입과 정주여건의 개선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글로벌인재육성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센터 건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시비 예산 확보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국비 공모사업이 복합센터 조성, 생활 SOC, 정주여건 개선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인재육성센터 설립을 위해 공모 준비, 신청, 공모 선정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공모전략이 요구되며, 선정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차별화된 센터 운영의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교육특구 지정, 동구교육재단 출범 등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적의 교육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도 글로벌 미래 교육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교육은 어느 특정지역을 넘어서는 창조형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압축되고 이것이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옛말에 곡식을 심는 것은 1년의 계획이고, 나무를 기르는 것은 10년의 계획이며, 인재를 키우는 교육은 100년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구와 대구를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 교육발전에 주춧돌이 될 글로벌인재육성센터 건립에 주민들과 관계 기관께서 뜻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집행부와 우리 동구의회고 열심히 해 준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의장 정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 세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체육진흥과 금호강 지저둔치 야외운동기구존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4,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기온차가 심한 동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난임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심사결과 저출생 시대에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우리 구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상권을 전략적으로 육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골목형 상점가들이 독특한 매력과 특색을 살려 더 큰 고객 유입과 서비스 촉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조례안이되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에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과 중복되는 건이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심의 대상 제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위생업소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과 중복되는 것을 심의를 제외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8.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장기간 방치되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안전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빈집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한 점, 구청장의 안전조치 명령을 빈집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미이행시에는 구청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 점, 빈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최근 맨발걷기의 효능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 길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관련 법령에 구민의 건강한 생활실천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위 법령에 부합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 가능한 시설은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의거한 실천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집행으로 인한 자동 실효가 되지 않고 실효되기 이전에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미집행으로 실효 시기가 다가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후 순위일지라도 재정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도시계획의 자동 실효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주민불편 및 예상되는 민원 해소방안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를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최건 도시건설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국장 김진섭 항상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숙 의장님과 이연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오늘 제34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522억보다 6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조 589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10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279억 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수입 3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46억 4,900만 원, 보전수입 4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부동산교부세 4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6억 원, 국·시비보조금 65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0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1조 245억보다 65억이 증액된 1조 3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생계급여는 20억 2,600만 원, 기초연금 3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부모급여 지원 등 보육지원사업은 5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분야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300만 원 증액된 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1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3,900만 원, 봉무쉼터공원 조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신암공원 재조성사업 10억 원, 만보산책로 보완사업 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평광동 1179-2번지선 도로개설사업 국비 20억 원, 입석교 보수공사 특교세 1억 4,000만 원, 중대동 239-6번지선 소교량 재가설 특별교부금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효목동 647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원, 금호강 제방 보행등 설치 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7억 원에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보수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6개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비 423억 5,0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 그리고 이연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기획홍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
○2025년도예산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난임극복을위한지원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위생업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출석의원수 15명 |
○출석의원 |
의장정인숙부의장이연미 |
의원 |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
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김상호 |
주형숙하중호노남옥 |
○사무직원 | |
사무국장 | 허회도 |
의사팀장 | 김지혜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현지 |
속기사 | 김기홍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기획홍보국장 | 김진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