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동구의회(정례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16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최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차 회의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자료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25년 예산 또 긴 시간,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140쪽에 수입 우리가 세입현황을 한번 보께요.
과장님 141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예산액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설명은 들었지만, 건수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들었지만 요거는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중간에 여기 동촌유원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시정이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제금이 면제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감 했습니다.
○노남옥 위원 뭐 동촌유원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그러면 원상복구를 다 했다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예.
○노남옥 위원 그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러면 예산 이게 그면 언제 이거 불법건축물이 언제 원상복구가 됐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노남옥 위원 몇월 달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위치는 효목동 976-4번지입니다.
○노남옥 위원 효목동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노남옥 위원 한 몇 월달에 정도 됐는가요?
2차 추경에도 우리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아, 거 8월 달에.
○노남옥 위원 8월 달에.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원상복구 됐는 걸로.
○노남옥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정리하실 수도 있었네요.
그죠?
요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233 변상금에 대해서는 요게 저희들이 5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유는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아, 요게 동촌유원지 식당입니다.
밥먹고 갑시다 카는 식당인데 여기 올해 여름에 침수가 됐습니다.
식당 자체가.
그래서 1년 유예를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요거는 올해는 감하고 내년에 다시 부과해서 정상적으로 납부한다고.
○노남옥 위원 내년 예산, 내년 수입 안에 넣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노남옥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출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거의 다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처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증액 편성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처리도 많고 결산, 23년 결산에도 보면 감액처리가 많고, 그리고 또 24년 현황에서 보면 증액 편성도 많고 한데 거의 다 25년 현황에 보면 거의 다 증액 편성 그것도 과다하게 편성이 많고 그리고 또 24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25년, 또 현황에 보면 또 증액 편성을 한 거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예.
앞으로.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늘 보면은 기정액 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또 증액 편성한다 이거는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래서 예산에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25년 예산 그 편성할 때도 결산을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걸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헬기 임차 이 부분에는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나 아니면 예산 때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구비가 5대 5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 잡을 때도 진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5,000만원 같으면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 하나 더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감액을 해 주셨으면은 하는 그런 어떤 저희들 요구입니다.
내년 예산 잡을 때는 편성할 때는 시에서 조율을 잘 해 가지고 주시든지, 물론 시에서 그래 뚝 쳐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면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근데.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시에 그 내시가 내려오면은 저희들로써는.
○노남옥 위원 방법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50대 50으로.
○노남옥 위원 그거를 미리 우리가 시에다가 요정도의 예산으로는 충분하다고 그거를 미리 이렇게 조율하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작년에 저희들 그 8억원.
○노남옥 위원 조율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아, 올해 8억원 했다가 실지로는 7억원 지출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노남옥 위원 아, 그래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시에서 조금 여유있게 해 가지고 헬기 용량을 좀 키우면 어떻노 이래 됐는데 막상 저희들 헬기 봉무공원에 계류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대형헬기가 계류를 못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노남옥 위원 요번에 우리가 우리 봉무공원에 점차적으로 헬기랑 그런 거 정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만한 용량을 가질 수 있는 헬기장을 구성을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저희들 뭐.
○노남옥 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아직까지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설계를, 용역 아직 덜, 다 됐는게 아니라서.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중에 있어서,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이만한 용량의 어떤 헬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뚱 쳐가 줄 때는 우리도 그만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대비는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할 때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산림관리에 보면 그 바로 밑에 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그 우리 업무가 이관되어가 있잖아요?
어제 같은 날이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서두르지 못한, 그냥 뒷북을 많이 쳤는게 우리 동구의 현상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뭐 공원녹지과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준해서 이관된 게 공원녹지과가 많습니다.
그런 일일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어제는 늦게 뭐 우리가 현황 파악을 했고 벌써 통제시키는 거와 동시에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통제시키는 범위도 늦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해제하는 것도 늦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그리고 건설과 교통과 함께 공유를 해서 빠른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숲길 유지관리에 보면 과장님.
여기 기간제를 쓰시는데 요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기존 두 명에서 아, 다섯 명에서 두 명으로 줄였는 사유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럴 건데 이관되어서 그쪽으로 많이 정원을 증액해가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숲길 유지관리는 저희들 2회 추경에 3명을 새로 팔공산 이관에 따라 3명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근무하다가 이 아마 출퇴근이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퇴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감 됐는 부분입니다.
○노남옥 위원 그면 앞으로 뽑아야 되네요.
그죠?
이것도 증액해야 되겠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일단 내년 예산에는 뭐 인원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앞으로 뽑을 때는 출퇴근이 좀 가까운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야 되겠죠.
팔공산까지 갈려면 멀지 않습니까?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그래서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거의 다 연세 있으신 분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60대 중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좀 그럴 거 같아요.
좀 연령대도 좀 이렇게, 그게 잘 안 되겠지만 그죠?
신경을 써 주시.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지원을 많이 안 합니다.
○노남옥 위원 안 하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리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에 대해서 여기는 다섯 건이 지금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서면 서류를 좀 받아볼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런 거는 서류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산 편성에 과장님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또 예산도 있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고맙습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보면 지원하는 공동주택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적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그런데도 또 여 2,300만원 같으면 한 두 개소가 취소를 했네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공항 2차월성하고 강산아파트 요 두 개가 지금.
○노남옥 위원 아, 두 개소가 취소를 했는 거 같네요.
좀 아쉽다.
그죠?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 소진될만큼 미리 파악을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 보면 재건축부담금결정 검증수수료 부분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거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이렇게 수수료가 조금 그 불용 되었는 거에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이제 만료됐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기 재건축이 개인별로 한 8,000만원 이상 오바되면 초과환수 요렇게 되는데 자료하고 요게 조금 그쪽에서 조합하고 지연이 돼서 그래 일단 조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자료 미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불용처리를 되었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5년 예산을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5년 본예산은 기정액보다 한 82% 증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노남옥 위원 그거는 왜일까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도시 요쪽 말씀.
○노남옥 위원 아, 재건축부담금결정 검증수수료 부분에서.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노남옥 위원 도시정비사업에서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그래 뭐 올해 안되는 효동하고 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신천동명하고 세 개소가.
○노남옥 위원 세 개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내년도에 이제 여기 검증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노남옥 위원 세 개소 부분이 이제 더 늘어나서 수수료 부분을 증액시켰다 이 말씀이네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82%나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집행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또 예산도 하셨고 또 지금 결산추경까지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김경희 우리 이제 승진을 하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께요.
축하드립니다.
예,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요게.
(노남옥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건설과장 윤태명 이정욱.
○노남옥 위원 아, 이정욱.
예, 이정욱 예,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설도로 보상 부분에서 과장님 이게 2022년 1월 9일 날 송강교육재단의 소송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죠?
○건설과장 윤태명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게 불복해서 또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어왔고 지금 화해권고 내렸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윤태명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쟁 처음에 우리가 36억 9,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불복하기 전에 이게 서류가 안 되었던가봐요?
○건설과장 윤태명 예.
○노남옥 위원 이 시간까지 끌고 오기까지는 우리가 또 변호사비용도 들어가고.
○건설과장 윤태명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에 화해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좀 예산 낭비는 하지 않고 결과물이 잘 도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참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태명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변호사 판결비하고 다 합해서 4억 5,0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윤태명 일단 지금 법원 감정액이 3억 9,2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 대비 한 9.8% 증액이 돼서 지금 법원 감정액을 그분들한테 학교 측에다가 저희들이 최종 화해 권고되었는 거를 말하면 9.8% 증액이 되어 43억 8,400만원을 저희들은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남옥 위원 8,900만원이던데요?
○건설과장 윤태명 예?
○노남옥 위원 43억 8,900만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태명 43억 8,400만원.
○노남옥 위원 4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윤태명 예, 예.
거서 이제 3억 9,000 정도하고 뭐 해서 저희들 해가 4억원을 지금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윤태명 예.
○노남옥 위원 그리고 예·경보시스템 구축 우리가 예·경보시스템이 우리 관할에 몇 개 정도 있어요?
두 개, 안전총괄과에 의하면 두 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윤태명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노남옥 위원 그러면 수위관측소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설과장 윤태명 예,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수위관측소하고 예·경보시스템하고는 달리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태명 예.
○노남옥 위원 그면 업무 공조로 해서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이렇게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태명 이거 예산 자체가.
○노남옥 위원 달라요?
○건설과장 윤태명 예,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예·경보시스템이 사실 재작년부터 행안부에서 또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재난실에 가서 돈을 좀 따서 하는데 동구에 지금 위원님 계시는 용수천 동화천 지묘천 이런 천에 방송하는 거 있죠?
○노남옥 위원 예.
○건설과장 윤태명 큰물이 나면 피해라고 하는 그런 게 주된 용도인데.
○노남옥 위원 네 개네.
○건설과장 윤태명 예, 우리가 좀 이게 많이 늦었습니다.
○노남옥 위원 네 개네, 네 개.
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기간제 인원이라든게 모든게 충당되어서 대비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윤태명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53쪽에 도로분야 제설작업에 보면 어제 같이 우리 공산지역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그죠?
○건설과장 윤태명 예.
○노남옥 위원 그래서 조금은 저희들이 또 국립공원 승격되고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미비한 점이 도출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윤태명 예,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계획성 있는 그런 어떤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되고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명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태명 예, 예.
○노남옥 위원 어제 주민들이 민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염화칼슘을 내동에서 싣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과장 윤태명 어제는 저희들이 염화칼슘으로 살포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살수차, 염수차를 물탱크를 받아서 하는데.
○노남옥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눈이 거의 뭐 녹고 난 뒤에 오시고 이런 어떤, 주민들이 화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주민을 대변해야 되니깐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부서에서 꼼꼼히 앞으로 어떤 주민들의 지적사항이 돌출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356쪽에 보면 국민안심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서 보면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태명 지정문화재 형식변경 허가를 해야 되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노남옥 위원 요 위치가 어데죠?
○건설과장 윤태명 그게 신숭겸 장군유적지 다리 앞에.
○노남옥 위원 예, 그거 주민들의 어떤 그 여론에 의해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윤태명 그 밑에.
○노남옥 위원 필요해서 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태명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천 안에.
○노남옥 위원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태명 예, 예.
거기에.
○노남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왜 이런 사업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거 앉히고자 하는 그 위치에는 분명히 물이 그 위에까지 오는 겁니다.
그면 물이 월류해서 하천 화장실까지 분명히 아, 그 본 위원이 그 주위에까지 가서 왜 중단이 되었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갔거든요.
가 보니까 거 어르신뿐만 아니고 거 계시는 분들이 모두 저 위에 화장실도 있어서 차고 넘치는데 왜 거기 하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왜 했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그 주민 여론이 아니고 관에서 필요해서 진짜 신경써서 그 위치에 주어졌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 여론을 좀 파악을 하시고 반대와 찬성의 차이점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다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 사업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과장님 요런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도 마찬가지 현장 파악을 해 주시고 무엇을 주민하고 여론이 맞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윤태명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각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자료 수집 사항 등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하여 정리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리된 감사보고서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4명 |
○출석위원 |
위원장최건부위원장하중호 |
위원 |
노남옥김서희 |
○전문위원 최호영 |
○사무직원 이민철 |
○속 기 사 김기홍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도시안전국장 | 서영태 |
공원녹지과장 | 박성원 |
건축주택과장 | 유선길 |
건설과장 | 윤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