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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5.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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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동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2월13일(목)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은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업무보고에 앞서 이명숙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명숙입니다.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5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8기 구정 운영의 큰 방향성을 기반으로 올해 추진하게 될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여 구민이 풍요로운 행복한 도시 복지 동구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사, 저출산, 자립 준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하고 두터운 동구만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복지생활국 직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며 위원님들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숙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숙 복지정책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우리 4페이지에 보훈단체 이전 이거 이제 2월달 지금 한참 뭐 사무실 내부 공사 중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김영화 위원 그러면 사무실 이전 완료는 언제쯤 이렇게 3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3월.

김영화 위원 3월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까지는 끝내고 4월에는 정상적으로.

김영화 위원 운영이 돼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김영화 위원 한 사무실에 몇 평 정도 이렇게 할당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거기가 11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김영화 위원 120평?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김영화 위원 110평, 실 평수가 110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김영화 위원 그러면 그래가 갈라 가지고 딱딱?

딱딱 갈라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이렇게 파티션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김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죠.

구분돼야.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공간, 공간 따로.

김영화 위원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김영화 위원 거기에 우리 검사 제1경로당 및 보훈회관 복합건물 신축 제 지역구라서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우리 3층, 4층을 보훈회관으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김영화 위원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내가 지금 계속 알고 있었는데 보훈회관 건립 카는 보훈회관은 뭡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당초에 이제 시니어클럽도 사실은 장소가 조금 협소하고 그리고 이제 노인회 지회랑 같이 쓰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건물 장소나 이런 거를 해서 건물을 증축하기는 그래서 이제 시니어클럽을 먼저 할라 했는데 지금 실재적으로 보훈회관이 조금 더 급한 상황이라 이제 국비나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하고 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그쪽에 1, 2층하고 3, 4층에 해서 복합건물로 지을 예정이거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훈회관이 드가는 그 장소를 하든지 조금 이전을 해서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화 위원 지금 우리 신천동에 저거 보훈회관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아니요.

그거는 그때 이제 작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임차료가 저희들 한 2.5에서 3을 생각했는데 5%가 넘어 가지고 조금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지금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중대 아, 검사 제1경로당에 거기다가 같이 복합건물로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만한 그거 3, 4층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니까 평수가 그렇게 나올란가?

거기에 우리가 앞쪽으로 신축으로 이래 땡겨내고 해도 주차 공간이 그렇게 굉장히 협소해 질 거 같고 이게 그만큼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대지는 일단 한 100평 정도 되고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은 주차 공간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김영화 위원 그렇지.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어쨌든 대지가 한 100평 정도 되니까 최대한 뺄 수 있는 건폐율을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을 생각입니다.

김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 번 제 방에 오셔서 한 번 좀 제가 질문을 좀 다시 드리고 싶은데 그때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배홍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이 세 가지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배홍연 위원 예, 요 신규사업 세 가지에 관련 해서 자료 좀 저희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아, 예.

배홍연 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목만 봐서는 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좀 알았으면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배홍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희 가족지원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가족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 뭐고 8페이지 보면은 기초연금 지급하는 거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걸 계산할 때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싶어 가지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웃음) 재산 소득.

이연미 위원 소득 그.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재산과 소득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연미 위원 재산하고 소득하고 그러면 재산은 얼마?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얼마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데 곱하기 0.04 이렇게 환산율로 해서 요게 이제 재산하고 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그게 228만원이 넘으면은 대상이 안 되시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차등으로 3만 4,250원에서 34만 2,510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뭐 재산이 얼마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되지 딱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없습니다.

이연미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통장에 금액하고 집 만약에 있고 이러면 이제 연금을 국민연금이나 또 뭐 받는다 카면은 그 연금이 금액이 제일 많.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다 포함.

이연미 위원 다 포함이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포함이 됩니다.

예, 예.

이연미 위원 그렇구나.

우리 딱 알게 숩게, 알기 쉽게 말씀을 좀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근데 이게 참 이게 ‘얼마 이상의 내가 재산을 얼마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집만 갖고 있을 때는 또 공제 비율이 달라지고 또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일단은 신청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거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공제를 받고 나머지기 금액으로 가지고 환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님 저 부의장님이 일단 동에 가셔 가지고 담당자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시라 하는 게 최고 맞을 거 같습니다.

이연미 위원 알겠습니다.

묻는 분이 하도 많아 가지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많으시죠?

예,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 저희들도 명확하게 ‘얼마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거는.

이연미 위원 연금이 제일 그거 맞죠?

거기.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많이 차죠.

일단은 딱 드러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연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은옥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우리 노인복지관 11면에 노인복지관 현황 보면 우리 세 군데가 이제 지금 복지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팔공, 강동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김영화 위원 회원수를 이렇게 보면 다 합치면은 한 4만 9,000명, 2만명, 1만 4,000명, 1만 5,000명.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1만 5,000명, 예.

김영화 위원 거의 한 4만, 5만명 정도 되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예.

김영화 위원 5만명인데 우리 이제 노인인구는 지금 8만명이다 전체 인구는.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예.

김영화 위원 어떻습니까?

좀 복지관이 좀 적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일단은 그 복지관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래 강동 있고 팔공 있고 이제 동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근접성이 좀 있어야지 이용을 하시기가 쉽거든요.

김영화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먼 곳에서 사실 이거 타고 이까지 오시기는 사실 해서.

김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그래서 근접된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은 거진 뭐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별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한 어르신이 이런 요 프로그램도 들으시고 요 프로그램도 들으시고 이렇게 중복해서 들으시는 어르신들 계시고 다양하게 이용하시더라고예.

김영화 위원 그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강동어르신 쪽에서 많이 전화가 오는데 심지어는 순서를 기다리는데 사람 당구를 치는데 당구 그것도 순서를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고 뭐 일찍 가도 잘 안 되고 하여튼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기득권도 있는 같고 이렇게 해서 물론 어르신들이 규정을 정해 놓기는 정해 놨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 같든, 안 해서 서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이런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 100%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좀 그런 데 같이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한 가지 차제에 저 우리 6면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김영화 위원 이게 지금 설치된 데가 언제 언제 설치 됐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설치 됐는 거는 지금 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김영화 위원 10년 정도 됐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오래 됐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래요?

그 리모델링 안에 이제 시설을 새롭게 이렇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거기 보면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는 거기에 자녀와 학부모들이 학부모들끼리 모여 가지고 같이 공동육아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이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 가족센터가 카톨릭 재단의 시설이라서 사실 오래 되고 좀 노후화된 면이 많아 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시설을 깔끔하게 재단장을 합니다.

2월 21일 지나서 한 3월 초쯤에 저희들이 재단장을 하고 뭐 새로 오픈을 한다 하니까 그때 위원님들도 한 번 시간 되시면 한 번 방문하셔서 한 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경로당에 식사 보조하시는 어르신이 지금 이제 작년부터 했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김은옥 예, 근데 경로당에 몇 분을 한정을 둘 수 있다 아니면 한 분만 가능하다.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한 분만.

○위원장 김은옥 한 분만 가능하다.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예.

○위원장 김은옥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이 식사를 몇 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그런 조항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점심식사를 하시는 그 이용 시간이 있잖아.

오전부터 보통 식사하시고 나서 한 오후 3시 이쯤 되면 노시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옥 예, 네다섯 시.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통상적으로 한 점심 한 끼를.

○위원장 김은옥 식사.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은옥 보편적으로 뭐 경로당에 돌다 보면 한 20군데, 20번 정도는 식사를 해야지 만이 그 보조 대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아,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좀 대상을 정해 가지고 지금 보조를 해 드렸는데 지금은 다 하는 방향으로 경로당 별로 다 식사를 하시면 다 보조 인원을 1명을 정해서 5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거로 지금 그렇게.

○위원장 김은옥 하루에 5만원이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한 달요. (웃음)

○위원장 김은옥 한 달에 5만원 인건비라고 할 수 없네요?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웃음) 그것도 이제 어르신들끼리 아니, 어르신들끼리 해 드시잖아요?

해 드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 (웃음)

○위원장 김은옥 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인건비가 또 따로 나오, 지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아, 예.

저거 관리비로 해서 5만원 나가는 회장님한테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이 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아, 그렇구나.

○가족지원과장 이진희 예, 예.

○위원장 김은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공영림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9면에 관내 어린이집 현황 이제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제 우리 국공립 유보통합이 언제 지금 뭐 올해 된다는 지난번에 있었잖아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예.

김영화 위원 올해 안 된다는 26년으로 내년으로 연기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지난해 그 이제 26년도로 이제 연기를 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뭐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아직 뚜렷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래 보면은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원장님이나 잘 아시겠지만 민간 특히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쪽에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국공립 쪽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보 통합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뭐 어린이집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금 이제 보니까 뭐 좋은 쪽으로 생각 하겠지만 일부 또 불안한 느낌도 있는 거는 또 사실이고 그쵸?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김영화 위원 올해 국공립 우리 현황 선정 뭐 몇 군데 몇 개 더 추가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3개소 지금 예정.

김영화 위원 3개소.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예정입니다.

김영화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관리동 신규는 없고 관리동 전환.

김영화 위원 없고 전환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예.

김영화 위원 아, 관리동 전환이고.

예, 그래요.

어린이집이 보니까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애들을 또 원장님이나 또 기타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또 집중적으로 이래 교육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하고는 있지만 더욱더 관심을 갖고 국공립 전환에 좀 더 많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공립 전환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배홍연 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배홍연 위원 여기 이용료가 월 10만원인데 그러면은 초등학생이 이용할 때는 월 10만원을 내야 된다는 거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예.

배홍연 위원 현재 그러면 이거 다함께 돌봄센터 만약에 운영되면 현재로서는 지금 정확하게 4월달에 개소 예정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배홍연 위원 그러면 개소하고 나면은 보통 초등학생들 몇 시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평일날은 8시까지고 방학 중에는 6시까지입니다.

배홍연 위원 6시까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평일은 이제 2시부터 8시까지.

배홍연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세 가지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이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하는 활동들은 조금씩 좀 다르고 그리고 대상도 조금 다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합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된 시설이라서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로.

배홍연 위원 그럼 이거는 홍보가 학교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아니면 각각?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홍보는 지역에도 하고.

배홍연 위원 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학교에도 지금 위탁 수탁 받은 법인에서 지금 인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홍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가 처음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처음입니다.

배홍연 위원 을 쪽에 한 군데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전에부터 할려고 했으나 이게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야지 되는데 이거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장소 선정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장소에 있으시면은 많이 저에게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저는 늘 갑 쪽에 없다는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배홍연 위원 그거를 어떻게 좀 안 될까 싶은 생각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고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부적인 내용들은 현재 나와 있는 거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계획은 있는데 일단 수탁 받은 이제 법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거기 센터장님을 지금 기관에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추후에 나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그때는 저희들 위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알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말씀 또.

○위원장 김은옥 예,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맨 5페이지에 우리 아동청소년팀 이제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고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운영 여기서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이 매년 우리가 저희들도 가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김영화 위원 가보면 이제 오는 데는 오고 안 오는 데는 없어요.

오는 데는 없어요.

요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민들이 참여가 없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아, 아닙니다.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동구에는 8개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진하는 동 위주로 이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김영화 위원 나머지 동은 왜 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그게 처음에 이게 시비 전액 사업이었는데 이제 시에서 전 동에 실시를 안 하고 처음에 시범으로 한두 동을 이렇게 실시를 하다가 조금 확대해서 지금 온 게 8개 동으로 확대가 됐고 지난해는 사실 올해부터는 시비 50%도 사실은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화 위원 그럼 삭감되면 올해.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구비로 이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추경을 추후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전담 인력이 2명이 공무직입니다.

김영화 위원 그래요.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염없이 관심을 갖고 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은 늘 솔직한 표현을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번씩 갈 때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평소에 사실은 행사를 위주로 한 아니면 또 뭐 그냥 보여주기식 어떤 약간의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카는 생각을 그냥 속으로 살짝 해 봅니다.

그렇지는 않죠?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화의 집이 주민 강좌프로그램도 보면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참여도 있고 저도 청소년 수시로 가보면 실질적으로 아동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 (웃음)

김영화 위원 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웃음)

부정적인 거는 조금 있고 나머지 99%는 긍정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늘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또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갈려고 하는데 진로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 많죠.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해 왔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이렇게 애들한테 각자의 마음에 심어줄 수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괴전동에 국립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수련관이 국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산 문제로 지금 아직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국립 시설이 들어오면 영남 일대에는 그 시설 1개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다양한 청소년 직업 체험 시설도 있고 숲 체험 뭐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 시설이 빨리 이제 완공,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윤현숙 생활보장과 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9면에 9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 세대수가 7만 9,000이고 인원이 이제 10만 2,000이다 그죠?

우리 사회가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3만 지금 3만 5,000불 시대 뭐 그래 가지고 4만불 시대 카는데 가면 갈수록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는 늘어나는데 경제는 지금 부강한 자꾸 나라는 잘 살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차상위계층이나 보면은 줄어들지는 않죠?

조금씩 늘어나는데 저는 늘 이 부분에서 ‘이게 왜 이렇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게 사회가 지금 운영 되길래 이렇게 변할,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혹시 이래 해 본,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팀장님.

○생활보장팀장 윤현숙 예, 이거는 뭐.

김영화 위원 아니,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생활보장팀장 윤현숙 제 개인적인 생각.

김영화 위원 아니, 마이크 대고 하시라고 괜찮으니까.

○생활보장팀장 윤현숙 저 개인적인.

김영화 위원 하셔, 하셔도 아니, 지금 하니까 하셔도 됩니다.

○생활보장팀장 윤현숙 이게 이제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방향이 과거에는 이제 저소득층 위기에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이게 점점점 보편적 복지화 되고 있는 그 과정의 과도기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든지 이것이 확대되고 가지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는 앞으로는 점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감히 예견해 봅니다.

김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선별적이 보편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좀 더 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그 기준은 지금 엄격하게 지금 지켜지지 않나요?

물론 추가적으로 좀 더 이렇게 확산, 확대되는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준점이 그래도 예전하고 봤을 때 뭐 크게 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물론 조금은 더 확대 저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뭐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꼭 그거만은 아닌 거 같애요.

그거만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들 우리가 느끼는 바지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노?

조금 병들어 가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저는 약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답을 내가 바라는 거는 아니고 이제 복지 쪽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분 과장님들 생각이 어떠신가 한 번 여쭤봤고요.

3면에 보면은 생계급여 지급에 의료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제 네 가지로 나눈다 그죠?

○생활보장팀장 윤현숙 예.

김영화 위원 팀장님, 팀장님 여기 팀장님이신데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계고 어떤 사람은 주거고 뭐 이렇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윤현숙 예, 예, 예.

김영화 위원 어떻게 그게 분류가 되죠?

○생활보장팀장 윤현숙 그거는 선정 기준은예.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매년 연말마다 10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5년 1월 기준은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가 계측이 되면은 그게 이제 기준이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의 범주에 드는 사람은 이제 우리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로,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48%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끼네 그 척도가 똑같이 생계, 주거 뭐 교육, 의료가 같은 척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에 따라서 거기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의료급여를 받는다 이렇게는 엮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예.

생계 따로 의료 따로 교육 따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집합으로 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김영화 위원 저희들은 진짜 다 실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 카면은 그냥 생계든 의료든 관계 없이 이제 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들 생각하거든.

기초생활수급자 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나는 생계비만 받는다, 나는 주거비만 지원 받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그렇게 이제 지금 사실은 통용되고 있는데 그래 이제 물론 분류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늘 보면 주거는 그러면 주거급여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이게 별개로 놓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이게 뭐 분리되나요?

이게.

○생활보장팀장 윤현숙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꼈는 거거든예.

그게 2015년도에 이제 개편되면서 바꼈는데 그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식이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은 생계급여도 주고 의료급여도 주고 주거급여도 다 이렇게 통으로 나갔거든예.

그런데 2015년도 이후로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면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가 따로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의 대상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거도 교육도 의료도 못 받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달리 해서 생계는 받아도 의료는 못 받을 수 있고 의료는 받지만 생계는 못 받을 수 있고 그러니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지예.

김영화 위원 예, 말씀, 예.

알 거 같기도 하고 조금 힘들어 보이는.

일단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은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생활보장팀장 윤현숙 차이점은 의료급여 1종은 근로무능력자 즉, 다시 말하자면 61세, 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 아동이나 6개월 이상 진단이 필요하다는 근로능력평가인 진단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1종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예.

나머지 분들은 의료급여 2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수 4명
○출석위원
위원장김은옥
위원
이연미김영화배홍연
○전문위원 노진규
○사무직원 김상민
○속 기 사 허용호
○출석구청관계공무원
복지생활국장이명숙
복지정책과장서유숙
가족지원과장이진희
아동청소년과장사공영림
생활보장팀장윤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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