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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41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5.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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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동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2월14일(금)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공동육아나눔터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공동육아나눔터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은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한기환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한기환 보건소장 한기환입니다.

평소에 구정 현안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저희 보건소에 관심하고 배려를 아껴주시지 않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모시고 2015년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두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고맙습니다.

2025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 그리고 예방접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대 운영해서 최상의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해당 과목별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변함 없는 관심하고 격려를 부탁드리고 올 한 해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말숙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우리 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소장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6쪽에, 6페이지에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좀 더 확대를 할라 그랬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김영화 위원 요거 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한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이걸 설치했는데 ‘아, 이래 가지고 요걸 설치해 놓고 나니까 요런 효과가 있었다.’ 혹시 그런 게,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충격기를 이용해서 사례.

김영화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제가 아직 그런 사례를, 동구에는 지금 설치는 지금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화 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김영화 위원 요게 기간이 있지 않나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없나요?

그러니까 이거 설치해 놓고 몇 년 뒤에는 뭐 폐기를 하고 새로 교환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소모품은 우리가 또 이제.

김영화 위원 10년 주기로.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경로당 유지에 필요한 거는 소모품을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러니까 교환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그렇죠.

김영화 위원 그때 기간이 되면.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유효기간이 뭐 고장이나 다른 게 보존 기간이 지나면 교체도 하고 그에 따른 소모품은 이제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래 최근에 이렇게 저도 뭐 뉴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서울 저게 무슨 동입니까?

저 약사동인가?

저 어디고, 거기에 주차장에 이제 설치를 했어요.

주차장에.

주차장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동심장충격기, 안 그 뭐 112 비상벨, 또 그 안에 에어컨도 설치돼가 있습니다.

이제 박스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모듈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서울 약사동인가 하여튼 저기서 제가 그 뉴스를 접한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심장충격기가 뭐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급한 사용할 때, 위급시에 이렇게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 같더라고요.

그래 아직까지는 뭐 보급 확대는 많이 안 됐는 같은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하고 그런데 안 그래도 최근에 그런 정보를 또 저한테 누가 주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더 발전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논하기로 하고 확대하는 거는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더, 지금 계속 지금 교육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교육은 예, 계속.

김영화 위원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연 20회,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배홍연 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이 우리 지역 주민 및 공무원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 쪽에서 한 번씩 보면은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맨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주민자치.

배홍연 위원 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주민, 대표로 해서 받는 건진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안총에서도 요런 교육을 연계로 해가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상자를 모집해서 원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배홍연 위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우리 교육 받는 거 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그렇다면 본 적은 없는데 교육이 지금 보면은 심폐소생술에서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이 부분도 같이 교육이 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예.

맞습니다.

배홍연 위원 제가 지금 받.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압박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하고.

배홍연 위원 사용법하고 같이?

그면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예.

배홍연 위원 제가 받았는 거에는 심폐소생 요거만 하고 압박하는 그거만 하고 이거는 안 하더라고예.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배홍연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기기, 어떻게 보면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위급할 때 그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른쪽에 붙여야 되는지 왼쪽에 붙여야 되는지 이런 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 갖고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럼 현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배홍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먼저 소장님 저희 보건소에 오심을 환영하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페이지 3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지금 일단 1월에 그럼 부지매입을 끝내 놓은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예.

김동규 위원 그러면은 7월에 보건복지부에 지금 공모신청을 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공모신청 공문이 오면 예상이 7월쯤 오는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오면은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안 됐을 때 이 부지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근데 저희는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임차한 우리 과 부서도 지금 밖에 있고 실제로 또 과와 관련된 유관 단체도 지금 임차에서 나가서 지금 사무실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동규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그래서 그 공간을 만약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 위원 공모라는 게 돼서 뭐 예산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긴 한데 안 됐을 시에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보면은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서 추가를 한다는 말씀.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맞아예.

김동규 위원 이야기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매년.

김동규 위원 그 사실 이제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긴 한데 교육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 뭐 경로당 같은 경우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제가 간간히 보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보시면은 추진 계획에 관내 50인 이상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추가설치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50인이 안 되시더라도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곳곳에.

사실상 이런 부분, 이게 뭐 우발적인 상황에 있어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골든타임 아끼자, 지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취지인 것 같으면은 뭐 굳이 50인이 보다도 30인 정도 이런 예산은 사실은 투입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느 정도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지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작년에도 600여 명 더 했거든요.

620명인가 정도 교육을 했고요.

매월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픽스 돼 있어서 그 이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고 경대에서 이래 경북대학교 응급의료지원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흉부 압박술하고.

김동규 위원 강당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우리 5층에 대강당이 넓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도 모이고 계시고.

김동규 위원 저희 동구 관내에 200여 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강당에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거기 다 찾아뵙고 교육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 계신 회장님들 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라도 모셔 가지고 강당에 적어도 그분들만큼은 교육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야 그 경로당에마다 설치가 됐을 때 계시는 어르신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저희가 설치했는 취지라든지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의 공약도 있었지만 청장님 공약 사항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동구청에서는 찾아가는 보건소가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단됐다가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새롭게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백세주치의 사업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그거도 한번 잘 연계해 가지고 요런 부분은 교육 좀 잘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 설치 이런 데 할 때요.

아파트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관리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걸 홍보는 하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도 중요시하거든요.

그걸 두 개를 감안해서 관리 능력과 심폐소생술 교육 요걸 두 개 해서 그래 경로당을 우리가 어떤 데를 설치할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 백세주치의 사업할 때 요 가서 가슴, 이 자동심장충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과장님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위원장 김은옥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소장님도 계시고 있잖아요?

그런 분도 같이 한번 모셔와 가지고 시범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어르신들 할 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예, 예.

○위원장 김은옥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순 건강증진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4쪽에 출산부터 잠깐 좀 여쭙고 싶은데 요번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발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누이 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출산 문제에 대해서, 애기 낳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출산 양육 우리 두 분, 밑에 출산 양육비용 지원이 예를 들어 애기를 하나 낳았다.

낳았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얼마 정도 이렇게 도합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음, 첫째 아의 경우에는 210만 원이고요.

김영화 위원 21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둘째 아는 310만 원.

김영화 위원 아니 둘째 말고 일단 첫 아부터, 첫 아만.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첫째는 이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되고요.

저희들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10만 원.

김영화 위원 1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해서 210만 원이고요.

김영화 위원 21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그리고 둘째는 그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김영화 위원 자,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첫째 애 놓으면 210만 원이 다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210만 원.

김영화 위원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은, 그게 다다.

그죠?

21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둘째 아는 410만 원.

김영화 위원 둘째 아는 410만 원 지원.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셋째 아는 510만 원입니다.

김영화 위원 그렇다.

그죠?

늘 이거 볼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예산이 또 많지 않아서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또 뭐 우리 의회에서나 또 우리 행정부에서 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때까지 한번 계속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5쪽에 추진, 직장인의 추진 내용에서 직장인의 건강 적신호에 그린라이트를 켜라, 아주 말씀 아주 글이 참 좋아요.

20에서 50대의 만성질환을 예방, 20대에서 50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이 많습니까?

어떤 질환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보통 이제.

김영화 위원 보통 어떤 질환이 지금 만성질환이 젊은 사람한테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

김영화 위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보통 그거는 사실은 예전에 이야기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걸리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다는데 이런 걸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그러니깐 지금 이게 이제 찾아가는, 여기도 뭐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인데 저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에서 플러스 제일 금액이 적게 들고 제일 손쉬운 방법이 그 현수막을 사용해서 좀 거기에 대한 홍보 글자를 좀 쓰는 건 어떨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뭐 강둑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곳에 이런 홍보 문구를, 그러니까 예방 문구죠.

예방 문구.

예방 문구를 좀 이렇게 적어놓는다든지 이제 그래서 다니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요런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을 생각하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배홍연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요 보고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조금이라도 좀 상세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드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에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배홍연 위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건강이 내 곁에 온’ 이런 경우에도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뭐 몇 회 정도 한다든지 예산이 얼마 드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는 알겠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뭐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저희들이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적으면.

배홍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책이 많이 두꺼워질 것 같애 가지고 저희들이 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배홍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면서 사업이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했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또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6번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치매, 치매관리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인식 개선, 이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몇 회 정도, 회기 정도 그리고 뭐 이런 왜 상세하게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아,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보고할 때 넣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좀 넣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하나 또 과장님 이거 보고 하시면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배홍연 위원 조금 두껍더라도, 두꺼워지더라도 조금 그렇게 상세하게 좀 넣어주셨으면 예, 다음에는.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아, 다음에 그렇게 꼭.

배홍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12쪽에 보면은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여기 잠깐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치매환자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되어 있습니다.

이연미 위원 우리 동구에는 몇 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잠시만요.

(과장 자료 검색)

지금 현재 4,48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연미 위원 아, 그래요?

굉장히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좀 많습니다.

이연미 위원 우리 이렇게 저희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병에 걸리는 거보다 치매가 정말 무섭고, 그죠?

자식들한테 못 할 짓이고 이렇게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이걸 치매 안심마을 사업 운영에 제가 보니까 네 동네가, 동 단위가 정해져가 있는데 이 사업에 저는 치매에 좀 그 구비를 더 확산을 시키더라도 여기에 좀 동네를 좀 활성화 해 갖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사회가 자꾸 발달하고 이래 하지만 아까 뭐 고혈압, 당뇨 또 고지혈증 캤지만 그런 거는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운동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음식 관리나 그죠?

그랬는데 치매 이거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젊은 분이든, 연세가 들든.

그 요양원에 가보면은 전체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치매로 다 돌아가시고 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치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을 더 케어를 했으면 더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감사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이제 23년도에 권역별로 이게 동대구권은 이제 신암1동, 동촌권에 동촌동, 안심권에 안심1동, 불로공산권에 공산동을 한 거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수하고 치매 고위험 인구가 좀 많은 동을 우선 이제 권역별로 한 개씩 선정해서 지금 23년부터 올해 3년 차입니다.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정착을 시킨 후에 저희들이 지금 확산 계획에 있습니다.

이연미 위원 저희들 지역구에는 신천 효목에도 한 군데가 없고 또 보니까 을에도 저 혁신도시나 이런 데는 뭐 젊은 분이 많이 사시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이 신암1동하고 동촌동도 물론 그렇지만 방촌동에도 또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안심1동에도 물론 많지만 안심2동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목1동, 2동에 거기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참고로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노인들이 많은데 좀 치매 케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감사합니다.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그 업무보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크게 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 몇 개 있나요?

요번에.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신규사업이 지금 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여기에 지금, 걷기 동아리 요거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좀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고요.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작년 효과가 좋아서 좀 더 확대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보셨을 때 어떤 게 신규 사업이고 어떤 게 어느 정도 확대됐는지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사실 업무 보고라는 거 자체가 1년 사업안에 있어서 어떻게 부서에서 하겠다라는 보고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질의하였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책이 두꺼워질까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내용이 많다 보니.

김동규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김동규 위원 근데 내용이 많아서 뭐 책이 좀 두꺼워질 수도 있지만은 그걸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적어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그게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듣고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긴 한데 대상 간에서도 뭐 60세 이상, 65세 이상 말씀하셨는 대상에 그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제일 뒤쪽에 보시면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만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확대되는지 사실 이 부분은 몇 글자 정도 더 느는 거뿐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회 입장에서도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협조적으로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요런 부분은 항상 좀 안 놓치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제가 매번 드리는 거 같거든요.

사실 요게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자료 좀 따로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4페이지에 보면요.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물품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동구에도 성공 시, 1년 성공 시 뭐 10만 원 성공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아, 5만 원 상당의 성공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5만 원 상당의.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그거는 저희 금연사업 지침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그 외에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중간에 이제 6개월 성공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금연 행동용품이라든지 뭐 4주 성공했을 때, 또 뭐 6주 성공했을 때 뭐 가벼운 선물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예, 지금 금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주민들도 있으시고 한데 본 위원이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한번 보게 됐는데 서울시 노원구에는 이 기준을 정해놨는 게 12개월 성공 시에, 금연클리닉에 12개월 성공 시에는 지원금이 10만 원 나가고 그리고 24개월 성공 시에는 2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36개월 성공 시에 3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타구에도 지금 현재 요런 게 돼 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구에는 전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금연 사업비가 매년 좀 줄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이나 정신 쪽으로는 사업이 늘고 있고 금연은 전년 대비도 또 올해도 조금 감액되어서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건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이 금연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있다.’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하겠느냐?’ 하니까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금연도 되고 내 건강도 챙기면서 이런 지원금을 받는다 카면 좀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혹여라도 요런 부분이 타구에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구에도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희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동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호 의원님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상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낮은 청소 수수료, 하수관거 정비 사업 확대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어 분뇨의 원활한 수집 운반 처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분뇨의 적정 처리, 기본 계획의 수립, 분뇨 수집 운반업자 폐업, 대체 사업 발굴 및 폐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분뇨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분뇨의 적정 처리 기본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대체 사업 발굴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수수료의 징수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행정협의를 규정하고 안 제12조, 안 제13조 보고, 검사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원활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동구공동육아나눔터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홍연 의원님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족 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자녀 돌봄 품앗이 활성화 시책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 돌봄 품앗이를 활성화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육아 나눔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육아 나눔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김은옥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4. 대구광역시동구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은옥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은옥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제21조의 3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심야 시간에 전문 약사의 복약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관리 및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김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김은옥부위원장김동규
위원
이연미김영화배홍연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상호
○전문위원 노진규
○사무직원 김상민
○속 기 사 허용호
○출석구청관계공무원
보건소장한기환
보건행정과장최말숙
건강증진과장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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