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0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29분 개의)
○위원장 박종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박종봉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허회도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회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허회도입니다.
올여름 최고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 복리와 지역 현안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봉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상호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최건 위원님, 이진욱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25년도 의회사무국 2차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40억 8,830만 7,000원이며, 기정액 41억 156만 8,000원보다 1,32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인건비 변동분 등으로 상세한 사유와 내용은 의정팀장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협력에 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9분)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봉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동규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재량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환수 징계 등 제재 규정을 재량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재량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봉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3분)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박종봉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상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여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위원 포함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항에서는 수행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결과보고서의 내용, 서식 등 충실성 검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봉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박종봉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봉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종봉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봉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출장 결과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국외 출장의 범위, 허가권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는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 심사위원의 회의와 수당 및 여비, 출장 제한사유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심사위원회의 제출과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출장 보고서의 제출과 보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출장 경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는 공무국외출장의 사후 관리 및 징계 현황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전부 개정 규칙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박종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석위원수 6명 |
○출석위원 |
위원장박종봉부위원장김동규 |
위원 |
김상호김은옥최건이진욱 |
○전문위원 안미자 |
○사무직원 김현지 |
○속 기 사 허용호 |
○출석의회관계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허회도 |
의정팀장 | 손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