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0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이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9일 김상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상호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 내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민원실 운영 시간과 연장 근무, 현장 민원실 운영 등 민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진욱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욱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이진욱 부위원장, 김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혜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혜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혜주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업무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심의는 제7조 제5항에 근거하여 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행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7조 제5항의 심의대행 근거는 삭제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의원님을 비롯하여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로 구성하여 투명한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에 명시된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한 만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로 기한 연장하여 각종 회계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구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송현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현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지원 및 고가의 기념품 지급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중 퇴직 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연수 지원 조항 삭제와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 지급 기준 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에 따라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기념 금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 문화 조성 및 합리적인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4.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최은선 기획홍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국장 최은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최은선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단·실·과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열정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홍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 예산은 1,261억 2,529만 원에서 449억 8,037만 3,000원이 증액된 1,711억 567만 2,000원이며, 세출은 33억 4,999만 6,000원에서 297억 535만 4,000원이 증액된 330억 7,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차질 없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 및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 소개 및 추경안 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갑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 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황희숙 행정문화교육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행정문화교육국장 황희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국장 황희숙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행정문화교육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996억 4,550만 원 증액된 1,303억 9,2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66억 5,264만 원 증액된 2,396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필수 운영경비, 국시비 보조금 변동 사항 반영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니 사업의 즉시성을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편성된 사항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평훈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에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송현주 지금 저희들 1인당 20만 원 해서 1회에 한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의원님들에도 기타 여러 의견에 20만 원 1회에 금액이 이제 과하다, 좀 횟수를 나눴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평훈 위원 어디서 시행하실 거예요?
휴양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송현주 휴양소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들이 휴양 시설이라든지 어떤 휴가 기간에 이용하시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안평훈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옥 교육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팀장 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팀장 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욱 위원 과장님 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호강 둔치 체육시설 휴게 공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대신에 거기에 뭐 부대 비용이라든지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까?
구청에서?
○체육진흥과장 이재광 예.
○이진욱 위원 언제까지 부담을 합니까?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평생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이재광 공용 시설로 우리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속 내야.
○이진욱 위원 그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효목2동에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라든지 뭐 허브센터 이런 것도 보니까 뭐 한 1, 2년 지원해 주고 이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던데 이거는 왜 우리가 계속 대줘야 되죠?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이재광 효목2동 같은 사례는 아마 뭐 위탁이라든지 뭐 그런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공공시설에는 지금 뭐 축구장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진욱 위원 축구장은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광 됩니다.
○이진욱 위원 근데 이건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광 지저 둔치에도 축구장은 있습니다.
축구장 있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족구장하고는 요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뭐 언제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 뭐 수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수익이 안 나면 우리가 적자 보면서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광 예, 알겠습니다.
○이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관 재무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은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
○출석위원 |
위원장김상호부위원장이진욱 |
위원 |
주형숙박종봉안평훈 |
○전문위원 홍수정 |
○사무직원 이채호 |
○속 기 사 허용호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기획홍보국장 | 최은선 |
행정문화교육국장 | 황희숙 |
기획예산과장 | 이혜주 |
행정지원과장 | 송현주 |
정책추진단장 | 김정임 |
세무2과장 | 권오갑 |
문화관광과장 | 김효정 |
교육정책과장 | 전명옥 |
체육진흥과장 | 이재광 |
재무과장 | 서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