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0일(수)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
5.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홍연 의원님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구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과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아동친화적 공공 이용시설 조성과 안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아동의 건강증진·교육·여가·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참여 보장, 권리 홍보 및 교육, 모니터링 실시를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를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아동 정책 영향 평가, 아동 권리 대변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동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님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음, 위생, 안전, 유기 등에 따른 주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밀집 지역에서 반려견 등 과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갈등 발생 등 주민 피해 방지,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 사육 제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가축 사육자의 청결한 유지 관리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반려견 등 과도한 가축 사육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의 갈등 및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봉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종봉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봉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파손, 생활환경 훼손, 감염병 확산 등 공중 보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 및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제한함으로써 동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박종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족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강미향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 건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평동에 위치한 동구 시니어클럽은 지상 4층에 연 면적 192.42㎡이며 우리 동구의 노인 일자리 지정기관으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시니어클럽은 지정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공모사업으로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요 증가와 다양한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은 연간 4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센터장을 포함한 총 8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직구성과 인원은 향후 위탁기관 협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주체 선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심의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개 기관 이하 신청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 이하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 등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구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옥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옥 가족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위원님.
○배홍연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조금 부탁드릴 게 우리 모집공고가 9월달에 되죠?
이게 그러면은.
○가족지원과장 강미향 10월, 10월.
○배홍연 위원 9월에서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가족지원과장 강미향 아니요.
10월초에 모집계획 수립 공고합니다.
○배홍연 위원 10월초에 공고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강미향 예.
○배홍연 위원 그러면은 공고되고 난 다음 저희들 의원들한테 공고했는 요 내용에 대한 거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바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UR주소로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족지원과장 강미향 예, 알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그리고 신청하고 난 다음 기관이 한 군데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신청했는 그 기관들이 어떤 곳들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강미향 예, 알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우성숙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우성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우성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176억 9,745만 6,000원에서 273억 3,258만 9,000원이 증액된 450억 3,004만 5,000원,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79억 1,264만 1,000원에서 320억 2,480만원이 증액된 899억 3,7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기정액 1억 4,190만원에서 12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318만 1,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위원장 김은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는 거보다는 우리 경제환경국이니까 경제에 관련된 꼭 과장님에 국한된 거는 아닌데 존경하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2.04%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3.43% 감소 되고 그래서 경제 쪽이니까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갈수록 올해가 11.94%로 기정예산에 13.98% 대비 2.04% 감소 재정자립도가 감소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란 어떤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전체 저희 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저희가 왜 저기 자체적으로 세입이라든지 그런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화 위원 세입 자체 수입하고.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국고에서 주는.
○김영화 위원 자주재원하고.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김영화 위원 그래 자체 수입이 한 1,370, 계산해 보니까 1,370억 남짓 되고, 또 자주재원도 이제 자주재원은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시점에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우리 동구가 지금 경제적으로 주민들의, 결국은 주민들의 일자리까지 다 이게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물론 민생경제과에서 국한된 거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든지 뭔가 특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우리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동구가 10%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예.
○김영화 위원 곧 떨어질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경제를 잘 아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한 번 경제국에서 뭔가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청소자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27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여기 2대 한다고 하셨는데 신천3동하고 안심1동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설치가 아직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거 2차 추경 넘어가고 난 다음에 설치 하실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예.
○김동규 위원 그죠?
이거 위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 달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설치하는 건지 근거자료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요.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위주로,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외에 방범용이라든가 기타 CCTV가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원 내용하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하고 그리고 이거 아,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까지만 먼저 자료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군소음 피해 올해 초에, 초엔가?
중순에 우리 이제 설명회가 있었죠?
○환경과장 윤종숙 설명회, 예.
○김영화 위원 예, 있었죠.
설명회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지정이 다 새롭게 됐습니까?
소음 피해.
○환경과장 윤종숙 확정은 아직 안 됐고 추진 중에 있고 그날도 수렴된 의견은 국방부하고 해당 관서에 다 통보해 놓았습니다.
○김영화 위원 몇 군데서 몇 군데로 이래 선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위치가 바뀐.
○환경과장 윤종숙 위치, 위치가.
○김영화 위원 더 추가적으로 더 드갔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소음을 측정하는 지역이가?
이런 거를 다 이번에 새롭게 정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윤종숙 지금 아직 확.
○김영화 위원 그래 확정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환경과장 윤종숙 예, 10군데.
○김영화 위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종숙 지금까지 지금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하느라고 그 자료를 주민설명회 개최한 거하고.
○김영화 위원 잠깐.
○환경과장 윤종숙 우리 10군데 아닌가?
○위원장 김은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고 보여 주시고 원래 군소음 피해보상이 이게 우리 구비가 드가나요?
○환경과장 윤종숙 구비가.
○김영화 위원 구비 이거 구비.
○환경과장 윤종숙 전액 지금 국비를 저희들 받아서.
○김영화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국비가 국비 있고 밑에 구비가 있네.
구비 2억 2,800인가 구비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을 쓰는 거죠?
○환경과장 윤종숙 아, 사무관리비.
○김영화 위원 사무관리비.
○환경과장 윤종숙 예, 예.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김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서 금액이 3만원, 4만 5,000원, 6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숙 예.
○김영화 위원 최고 많이 받는 정상적으로 받는 1등, 3등급, 1등급이가?
1등급은 그러면 한 사람당 1년 계산하면 뭐 6만.
○환경과장 윤종숙 12달, 금액에다 12달 곱하면.
○김영화 위원 72만원 정도 되네.
6, 12곱하면 72만원 그래 되고.
○환경과장 윤종숙 근데 지금 대부분 감액이 많더라고.
89년도 이후에 이쪽으로 동구 오고 해당 지역으로 이사 오신 분들은 30% 감하고 또 그 밑에 2000 몇 년도인가 오신 분들은 50% 감하고 하니까 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군소음 피해 보상하는 기준이 심지어는 아파트 하나 놓고 되고 2등급 되고 3등급 되고 아파트 하나 놓고 되고 안 되고 이런 이제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동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차별이 아닌 그런 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한데 저는 우리 지역이 그렇게 갈라지기에는 너무 좀 맞지 않지 않나?
동 하나 사이에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동 사이에 등급이 틀려지고 안 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는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기준이 이거 내가 위치를 처음에 물어봤던 이유가 좀 더 정확하게 정확해야 된다.
이게 띄엄 띄엄 하다보면 조금 그 차이가 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하게 되면 좀 조밀하게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숙 예, 저번에 설명회에서도 나온 내용이 있어서 맨 그런 저희들 의견은 다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과장님 이자 반환금을 이게 금액과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생과장 탁진구 예.
○김영화 위원 금액은 얼마고 이자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거 반환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 들어와 가지고 며칠간 이렇게 썼기.
○위생과장 탁진구 반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자가 발생하고.
○김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환금 금액이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있었기.
○위생과장 탁진구 기간은 이제 예를 들어 1월 1일날 들어왔으면 그 한 해까지 다 하지만은 중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예.
○김영화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위생과장 탁진구 금액이 지금 현재 국비는 현재 433만 9,000원입니다.
○김영화 위원 아니, 금액을 반납하는데 있어서 반환하는데 있어서 반환 금액이 이자,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탁진구 아, 원금예?
원금은 7억 3,000만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탁운영에 7억 3,000만원이고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사업은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화 위원 이자 몇% 비율 몇%입니까?
이게.
○위생과장 탁진구 이자 퍼센트예?
아, 제가 이자 퍼센트 정확히 제가.
(과장과 담당팀장 대화)
예, 날짜별로 이게 다 다르답니다.
이게 계산식에 따라, 계산식에 따라서 다 다르답니다.
○김영화 위원 이자가.
○위생과장 탁진구 예, 예.
○김영화 위원 아니, 그냥 이자 우리 통상적으로 이자가 몇% 이렇게 대충 있잖아요?
3%면 3%, 4%면 4% 뭐 4.5면 4.5 그런 거 있잖아 왜?
그거는 정확하게 날짜별로 다 계산할 때 그런 거고.
○위생과장 탁진구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김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갖고 있다가 반환하는데 또 우리 돈을 또 줘요.
이자를.
나는 이게 좀 뭔가 조금 생각에 조금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
○위생과장 탁진구 그렇죠.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없던, 없던.
○김영화 위원 우리 돈 나가는 거는 아니다 그죠?
○위생과장 탁진구 이제 돈이 새로 저희들한테 생겼는 거 반환하는 거죠.
○김영화 위원 우리 돈 나가는 거는 아니다 그죠?
○위생과장 탁진구 예.
○김영화 위원 그냥 이자를 발생했기 때문에 준다.
그런 겁니까?
○위생과장 탁진구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영화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 금액을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 별도로 이게 드가야 되나?
○위생과장 탁진구 보조금.
○김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좀 더 저도 생각하고 과장님하고 다음에 한 번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봅시다.
○위생과장 탁진구 저도 이자율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
○출석위원 |
위원장김은옥부위원장김동규 |
위원 |
이연미김영화배홍연 |
○위원 아닌 의원 |
박종봉 |
○전문위원 정은주 |
○사무직원 김상민 |
○속 기 사 박규린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경제환경국장 | 우성숙 |
가족지원과장 | 강미향 |
일자리경제과장 | 최원영 |
민생경제과장 | 이현숙 |
청소년자원과장 | 정순자 |
환경과장 | 윤종숙 |
위생과장 | 탁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