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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제116회 장태근의원 성과상여금 및 인사, 조직관리 .. 2002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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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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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2002년 11월 21일



구  분

  4대 의회    제 116회    



질문자

  장태근의원

답변자

  구청장





성과상여금 및 인사, 조직관리 등에 대하여...

· 성과상여금은 그 취지와는 달리 개인별 업무실적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역효과를 발생할 우려가 높아 전국의 많은 직장협의회가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폐지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직장협의회원 680명이 반납한 2억7천440여 만원의 성과급 반납처리에 대한 대책과 법적근거는? 향후 추진계획과 보완책은?
·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연간 인사운영계획이 수립 시행하고 6급 정원을 3∼5%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6급 근속승진제를 도입방안을 행자부에 건의할 의향은? 앞으로 합리적이며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는?
· 구청장 허가사항인 300가구이하 APT 또는 21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의 허가과정에서 층수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 분쟁소지가 있는데  건축주와 주민간 분쟁발생시 공정한 법적용으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악순환을 근절시켜야 함.
이런 불공정 허가처리는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닌지? 또한, APT층수 제한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특정업체에 편중 허가한다는 특혜시비에 대한 견해는?


건축허가는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에 따라...

· 성과상여금은 지적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방침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 구체적 사항은 서면답변.
· 금년 1월에 6급 정원기준의 5% 상향안과 6급 근속승진 제도의 신설을 기본요지로 하는 건의서를 독자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여러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개·여론수렴 과정에 있음.
· 최근 급증하는 소규모 고층APT신축으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교통 및 주차문제, 사생활 등이 침해됨에 따라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소수의 건축주보다 선의의 다수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축을 허가하고 있음.
저층 건물군에 소규모 고층APT 허가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경관의 조화와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 조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편중된 특혜처리는 없으며,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제8차 도시계획정비시 일반주거지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고도 등을 제한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4대 제116회 장태근의원 성과상여금 및 인사, 조직관리 .. 2002년 11월 21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