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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동구의회의장 이연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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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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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소식

  • 공지사항
  • 구정질문
    • 112026.09구정서면질문 답변(박규탁 의원, 2026.9.2.)_불로전통시장 인근 보행환경 및 도로,주차구획 정비 관련▣ 질문요지1. 구 파출소 앞 해당 부지의 과거 공공보행로 지정·이용 여부 및 현재 토지의 용도·관리 현황 2. 구 파출소 부지 앞 주차구획 2면의 설치 경위와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사유 및 향후 정비계획3. 불로전통시장 장날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보행불편·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 처리현황 및 보행공간 확보 등    향후 개선계획 ▣ 답변내용 1. 구 파출소 앞 해당 부지의 과거 공공보행로 지정·이용 여부 및 현재 토지의 용도·관리 현황 ○ 노선지정 : 1965.2.2. ○ 노 선 명 : 팔공로24길 (차도 : 9m, 보도 : 3m) ○ 토지현황 : 하천(환경부)   2. 구 파출소 부지 앞 주차구획 2면의 설치 경위와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사유 및 향후 정비계획 ○ 설치경위 : 「도로교통법」 에 따른 경찰차 주차 목적으로 설치 추정 ○ 존치사유 : 파출소 건물 매각 과정에서 미 삭제 된 것으로 추정 ○ 정비계획 : 9월 中 보도연결 공사 시행 예정   3. 불로전통시장 장날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보행불편·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 처리현황 및 보행공간 확보 등    향후 개선계획 ○ 26. 9월 : 통장정례회의 건의사항 접수 ○ 26. 9월 : 보도연결공사 시행(예정)   ▣ 질문요지  - 구 파출소 앞 도로의 흰색 점선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유 및 해당 도로표시의 설치‧관리 근거  ▣ 답변내용 1. 구 파출소 앞 도로의 흰색 점선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있는 사유 및 해당 도로표시의 설치‧관리 근거 ○ 해당 도로상 흰색점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면표시로 중앙선 절선부상     도로 인지가 용이하도록 설치된 ‘유도선’임 ○ 20m 미만 노면표시의 도로관리청인 우리부서에서 관리 중이며, 제거 및 신설 등의 경우 경찰 소관업무로     경찰에서 요청시 조치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교통환경 변화시 협의 예정임   ▣ 질문요지- 불로시장 주변 팔공로24길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신고 처리내역  ▣ 답변내용 1. 불로시장 주변 팔공로24길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신고 처리내역 ○ 불로전통시장 일원은 전통시장 특성상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차량 이용과 물품 상·하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일반 도로와 달리 시장 이용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일부 구간에서는 노상주차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로전통시장 일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체 구간을 일률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주차가 허용된 구간과 주정차가 제한되는 구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로전통시장 일원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및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신고 접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불로시장일원 연간 단속건수 2024_3건, 2025_6건, 2026_19건   다만 전통시장 주변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고, 시장 이용객의 일시적인 정차 및 물품 상·하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차 허용 여부와 별개로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교통지도·단속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량이 많은 대도로,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로전통시장 일원에   대해서도 민원 발생 현황과 교통 불편 정도, 시장 이용객 및 주민의 주차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로전통시장 일원의 민원 및 주민신고 접수 추이와 현장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이나 보행안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수단을 활용하여 적정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서면질문 답변(박규탁 의원, 2026.9.2.)_불로전통시장 인근 보행환경 및 도로,주차구획 정비 관련2026-09-11
    • 구정서면질문 답변(노남옥 의원, 2026.9.1.)_순천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의향 및 향후 추진계획2026-09-11
    • 구정서면질문 답변(강성대 의원, 2026.9.2.)_불로중학교~대구공항 간 갖밑다리 양방통행 전환 검토2026-09-11
    • 구정서면질문 답변(김진락 의원, 2026.8.31.)_신암뜨란채아파트 정문 주변 도로 현황 및 차량 교행 여건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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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자유발언
    • 102026.09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55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과 조례, 이제는 '검토'가 아닌 '실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도평동, 불로·봉무동, 해안동, 안심2동, 공산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성진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제안한 5분 자유발언과 대표발의 조례가 실제 행정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고, 여전히 ‘검토 중’,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동구의회에 들어와 제안한 5분 자유발언은 38건, 대표 발의한 조례는 14건으로 총 52건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지만, 여전히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으로 남아 있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검토 중’, ‘추진 중’이라는 표현 뒤에 가려진 장기 미추진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제안한 ‘평광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은 현재까지도 ‘폐교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제안한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 역시 현황조사와 대구시 제출 등의 절차만 진행됐을 뿐,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추진 중’입니다. 2025년 3월 발언한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 역시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뿐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겁니까?2년이 지나도록 검토 중이라면, 이것이 정말 ‘추진 중’입니까?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미추진 사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예산이 없다’,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뻔한 답변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여건을 이유로 동구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국·시비 확보가 가능한지, 공모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무엇보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끝내는 선언문이 아닙니다.5분 자유발언이 의원의 정책 제안이라면, 조례는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검토해 만드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도 시행 가능성과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조례와 5분 자유발언을 당장 시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인력의 한계나 상위법령,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어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회의 제안을 사업으로 연결한 사례도 있습니다.2024년 2월 제정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이어졌고, 관련 예산도 약 37억 원 규모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역시 봄꽃·국화 나눔 행사와 불로화훼 가을 꽃축제 등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조례가 실제 행정과 사업으로 이어질 때, 주민들은 비로소 조례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5분 자유발언과 의원 발의 조례의 추진현황 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십시오.완료, 추진 중, 미추진으로 구분하고,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둘째, 외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동구의 대응 과정과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십시오.언제, 어떻게 협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5분 자유발언과 조례는 전면 재검토하십시오.계속 추진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미추진으로 정리할 것인지 이제는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우성진 구청장님.‘동구미래 제대로 다르게’​라는 구정 슬로건처럼, 의회의 제안이 말과 기록에 머물지 않고 실제 조례와 사업으로 이어져 주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실행과 분명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55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과 조례, 이제는 '검토'가 아닌 '실행'으로2026-09-10
    • 5분 자유발언(최은숙 의원, 제355회 제1차 본회의)-율하동 반계공원 바닥분수 설치 제안2026-09-10
    • 5분 자유발언(김진락 의원, 제355회 제1차 본회의)-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공영장례, 이제 동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2026-09-10
    • 5분 자유발언(김은옥 의원, 제355회 제1차 본회의)-동구의 교통흐름 개선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촉구2026-09-10
    • 5분자유발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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