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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 답변(강성대 의원, 2026.8.25.)_불로초~팔공아파트 정문 구간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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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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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 답변(강성대 의원, 2026.8.25.)_불로초~팔공아파트 정문 구간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검토 동구의회 2026-09-03 조회수 20

질문요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가능 여부 및 보행환경 개선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불로초~팔공아파트 구간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가능 여부 및 절차,
시인성 높이는 도로 포장 가능 여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업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7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관 업무이며, 대상지 검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통과교통량, 보행량, 노상 불법주정차 

    현황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보행자우선도로 지정기준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시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민원 해소가 

    어려운 지역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상시 주정차 차량이 많은 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주차 관련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시인성을 높이는 도로 포장은 상당한 예산이 들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시 유관기관(경찰서, 건설과)과 함께 

    검토 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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