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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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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청구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 서명 필요(2025년 기준 4,296명 이상 서명 필요)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1. 주민조례청구(대표자)
    · 주민조례안 청구 · 대표자증명서 신청
  2. 청구사항공표 (의회)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취지 등 공표
  3. 서명 · 청구인명부 제출
    · 서명기간: 6개월 · 명부제출: 10일 이내
  4. 청구인 명부 공표 · 열람
    ·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5. 이의신청 (청구권자)
    ·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6. 이의신청 심사 (의회)
    · 14일 이내 결정
  7. 수리· 각하 심사 (의회)
    · 수리· 각하 심의
  8. 발의 (의장)
    · 수리한날부터 30일 이내
  9. 심의· 의결 (의회)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