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청구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 서명 필요(2025년 기준 4,296명 이상 서명 필요)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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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대표자)· 주민조례안 청구 · 대표자증명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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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항공표 (의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취지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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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기간: 6개월 · 명부제출: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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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부 공표 · 열람·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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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청구권자)·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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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 (의회)· 14일 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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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각하 심사 (의회)· 수리· 각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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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장)· 수리한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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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 (의회)·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