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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해모로스퀘어이스트 도로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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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동대구해모로스퀘어이스트 도로공사 관련 홍OO 2023-06-20 조회수 50
저는 동대구해모로스퀘어이스트(대구 동구 동북로75길 13) 입주민입니다.

몇가지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남깁니다.
현재 단지 주변 좁은 도로 양방향 불법주차로 인하여 입주민들과 어린이들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차량 통행시 반대편에 차량과 마주하면 후진을 해야되는 상황이 빈번하며, 정문에서 출차 시 탑차 및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좌·우회전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에 의거 아래 요청 사항들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정문 도로라인 왕복2차선으로 차량 통행 확보
2. 아파트 정문 주출입 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 확보 불가(사진 첨부)
3. 2항에 따른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3. 단지 주변 도로 중간 경계봉 설치

추가적으로, 
공사현장에 차량 통행을 제대로 통제가 안되는 아주머니 1명이 경광봉으로 굴삭기 옆에서 손만 휘두르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2. 안전요원의 배치기준, 가. 배치 의 내용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로봇신호수를 설치하였으나 안전요원(아주머니)의 복장과 달라 수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3.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기준 가. 로봇 신호수 의 내용에 위반됩니다.

일반적으론, 1차선으로 통행하려고 공사를 하면 공사현장 시작과 끝 도로에서 두사람이 무전기로 소통하며 차량 통행을 유도해야 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69조 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에 의거 지도 감독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