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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40회 제4차 본회의)-어린이집 연장보육 교사 지원의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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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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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40회 제4차 본회의)-어린이집 연장보육 교사 지원의 개선책 동구의회 2024-12-20 조회수 86

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40회 제4차 본회의)-어린이집 연장보육 교사 지원의 개선책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신암 1, 2, 3, 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집 연장보육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장보육 정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도입하여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부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1)에 따르, 2022년 전국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공급비율이 38.7%에 그쳐

담임교사가 연장보육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17조 제5,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서는 170개 어린이집에 191명의 연장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 및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연장보육 교사 부족은 근로조건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신암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현원 127, 연장반은 70여명이며

연장반 인원 중 약 75%0세에서 2세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보육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였지만 연장반을 운영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담임반 선생님들이 연장보육을 위해 정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어린이집과 같이 교사 대비 영유아 수가 많은 경우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영유아 수가 적은 어린이집으로의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영유아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은 교사 구인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연장반 보육교사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장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에 따르면, 연장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 사항으로

연장반 편성 기준 개선(3.9/5)’연장보육 수요에 부합하는 연장반 교사의 채용(3.83/5)’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영유아 1~2명 당 연장보육 교사 1명이 배치되는 곳도 있으며

7~8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 어린이집별로 편차가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배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나열하였을 뿐 어린이집이 처한 보육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육 정책에 대한 예산 분담 비율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연장보육교사 지원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총 소요 예산 49억원 중 

6억원 가량을 구비로 부담하고 있으며전환사업의 증가로 지방의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면 매칭 비율로 인해 추가로 재정 부담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등을 중점과제3)로 둔 만큼 

국가가 앞장서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육 및 양육 환경의 조성은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육 현장의 고충과 목소리가 보육 정책 추진 및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에 촉구하면서

5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지원의 개선과제

2)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지원의 개선과제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생애주기 중심으로 본 ‘202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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