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노남옥 의원, 제343회 제1차 본회의)-산불 등 화재 대응 체계 강화 필요 동구의회 2025-05-02 조회수 19 |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올해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며 진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11일 만에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도 또 한 대의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화재의 원인이 모두 과실로 인한 실화(失火)였고,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과 대구시 동구에서 임차한 노후 헬기로, 기령이 무려 30년, 44년에 달했습니다. 이번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 현재 대구시 내 가용 헬기는 대구소방안전본부 헬기 2대와 수성구1), 달성군, 군위군에서 운용 중인 임차 헬기 3대를 포함해 단 5대뿐인 상황에서, 산불 진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를 대구에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 50대 중 경북에는 안동과 울진에 각각 5대와 3대가, 경남에는 양산과 함양에 각각 5대와 6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2). 심지어 경남의 산림 면적은 경북의 절반 수준이지만3) 경북보다 많은 헬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헬기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형 산불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울진은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어 지원 체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구에는 팔공산 국립공원, 동화사, 파계사 등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어 담수량이 많고, 기상의 영향을 덜 받는 대형 헬기를 상시 배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 산림청 대형 헬기를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둘째, 민간 헬기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청과 소방청 보유 헬기는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연 2회 감항검사4)를 받지만, 민간 헬기는 검사 의무가 없고, 기체 교체 시점과 정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헬기 기종이 제각각으로 정비 방식도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헬기 및 조종사 관리 기준, ▲주요 부품 교체 주기, ▲정비 기록 제출 의무, ▲헬기 운용 공백 발생 시 대책 등 헬기 관리 점검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임도 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임도(林道)는 산불 진화 인력·차량·장비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산불 확산을 막는 방어선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울산 울주 산불의 경우 임도가 정상까지 조성된 화장산은 20시간 만에 진화했지만, 반면 임도가 부족한 대운산은 128시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동구청에서도 올해 동내동~숙천동 임도 1.25km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도 산불진화 임도 조성 및 임도 노폭 확장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합니다. 동구 불로동 자원재활용센터에서는 2015년 6월 화재 이후 2024년 11월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새까맣게 재만 남은 건물은 재축5)이 필요한 상황으로,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두 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동구청에서는 안전총괄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화재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야 하며, 안전불감증과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북 의성군 산불, 대구 서변동 산불, 동구자원재활용센터 화재 등을 거울삼아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동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는 달서구, 서구, 북구, 남구와 공동 임차 2)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확인 완료 (2025.04.16.기준) 3) 경남 698,810헥타르, 경북 1,333,691헥타르 4) 항공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사 5) 「건축물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다시 축조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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