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이연미 의원, 제348회 제1차 본회의)-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강화 촉구 동구의회 2025-11-28 조회수 116 |
|
5분 자유발언(이연미 의원, 제348회 제1차 본회의)-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강화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동구의회 부의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 대응책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전세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과실 없이 거액의 보증금을 잃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피해자 3만4,481명 중 무려 75% 이상이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범죄는 단호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구만 보더라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구 효목동의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 가구가 6가구, 피해액은 약 2억 9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인의 회생절차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임대인이 피해자 몰래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여전히 회수가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개인회생법」과 「전세사기피해자법」 간의 제도 충돌로 인한 행정 사각지대의 문제이며, 그 결과 선량한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 밖에 놓이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전세사기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효목동과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도, 올해 국토교통부 기준 동구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37건으로, 그 피해 규모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의 2025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은 총 3,700만 원으로 가구당 최대 120만 원 지원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1분기 지원 인원만 17명에 달해, 예산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피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대구시에 건의해야 합니다. 현재 피해 인정 이후에만 지원이 가능한 현행 구조를 개선하여, 인정 전 단계에서도 긴급생계지원 등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 병행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후 대응 중심의 미봉책을 넘어, 피해 발생 ‘이전’을 대비하는 제도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 단위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지원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행정, 복지, 법률,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자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상담·지원·법률 안내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동구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보호 대책 수립 방안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라 청년과 서민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는 범죄입니다. 우리 동구가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만들어갈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402 | 5분 자유발언(이진욱 의원, 제348회 제4차 본회의)-빈집 활용을 통한 공공주차장 확충 방안 제안 | 동구의회 | 2025-12-23 | 471 |
| 401 | 5분 자유발언(김서희 의원, 제348회 제3차 본회의)-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촉구 | 동구의회 | 2025-12-13 | 146 |
| 400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48회 제3차 본회의)-대구농업 현안 해결 촉구 | 동구의회 | 2025-12-13 | 130 |
| 399 | 5분 자유발언(김영화 의원, 제348회 제2차 본회의)- 농아인 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 | 동구의회 | 2025-11-28 | 187 |
| 398 | 5분 자유발언(김동규 의원, 제348회 제2차 본회의)- 동부권역(팔공산권역) 산림휴양 기반 시설 조성 및 확충의 필요성 | 동구의회 | 2025-11-28 | 151 |
| 397 | 5분 자유발언(이진욱 의원, 제348회 제2차 본회의)- “잘 보이는 차선” 시범 설치 촉구 | 동구의회 | 2025-11-28 | 2070 |
| 396 | 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48회 제1차 본회의)-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의 제반 문제 | 동구의회 | 2025-11-28 | 142 |
| 395 | 5분 자유발언(이연미 의원, 제348회 제1차 본회의)-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강화 촉구 | 동구의회 | 2025-11-28 | 117 |
| 394 | 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47회 제1차 본회의)-클린동구를 위한 청소사각지대 해소 방안 | 동구의회 | 2025-11-28 | 107 |
| 393 | 5분 자유발언(노남옥 의원, 제347회 제2차 본회의)-무책임한 행정이 낳은 동촌둔치축구장 철거 문제 | 동구의회 | 2025-10-23 | 2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