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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0.12.03)-아양로 199(영남문구 앞) 횡단보도구역에 신호등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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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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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0.12.03)-아양로 199(영남문구 앞) 횡단보도구역에 신호등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 동구의회 2020-12-03 조회수 845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0.12.03)-아양로 199(영남문구 앞) 횡단보도구역에 신호등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아양로 199(영남문구 앞) 횡단보도구역에 신호등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

 

▣ 답변내용
 1.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 신호등 설치는「도로교통법」및「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차량 신호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나, 해당 지점은 우회전 차량 진출입 구간으로
     적색 신호에도 차량 교행이 가능하고, 짧은 보행자 횡단거리로 인해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차량 정체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보행자 신호등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2.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도로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과속방지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30km/h 이하로
     제한속도가 설정된 구역에 최소한의 수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현재 해당 지점에서 8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위치를 검토한 결과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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