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노남옥의원,2020.9.3)-팔공산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 설치 계획 여부 동구의회 2020-09-03 조회수 726 | |
▣ 질문요지
▣ 답변내용 ○ 팔공산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관리하는 자연공원과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군위군이 관리하는 도립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공원관리청(대구광역시) 행정기구 :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 ○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에 따르면「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등의 행위 기준」에 맞추어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포토존 설치도 이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대구광역시 관광과 등 관련 부서 확인 결과, 올해 해당 장소에서의 포토존 설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비록 산 정상부근은 아니나 팔공산 동화지구 삼거리 분수광장, 갓바위 시설지구 내 계단 부근 및 케이블카 전망대 등의 장소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팔공산 내 카페 등의 상가에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흥미유발과 기념사진 제공을 목적으로 특색있는 포토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광 편의 및 추억거리 제공을 위한 팔공산이 한눈에 보이는 지역에서의 포토존 설치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 보여지나, 자칫 자연경관 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 중인 동구 관광 종합개발 계획에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설치 실익여부를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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