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도근환의원,2021.5.14)-아양로22길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여부, 동대구엘크루에비뉴원 공사장 인근 시민안전보행로 및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여부, 동대구엘크루에비뉴원 공사장 인근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여부 동구의회 2021-06-08 조회수 476 |
<질문> ○아양로22길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여부 ○동대구엘크루에비뉴원 공사장 인근 시민안전보행로 및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여부 ○동대구엘크루에비뉴원 공사장 인근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여부
<답변> ○ 주정차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이 주정차금지선(주황색 실/점선)으로 표시하여 지정한 곳이고 이를 근거로 교통과에서 교통지도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양로22길은 덕성초등학교 방면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주정차금지선이 없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해당지역 주차 및 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덕성초등학교 주변 주정차금지구역은 단속반의 현장순찰로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아파트 준공 완료 후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주정차 차량들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교통지도 및 단속을 진행하겠습니다.
○ 동대구역 엘크루에비뉴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변 통학 안전을 위하여 덕성초등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오전 7:30 ~ 8:40, 오후 12:30 ~ 14:30)에 공사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이동 발생 시 공사장 게이트 및 통학로 교차부에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정문 인근의 공사장 주 게이트는 신암남로 측 버스장류장이 이동되는 시점(2021년 9월 예상)에 공사장부지 남측으로 위치변경토록 하여 학생통학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골조공사가 진행될 시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안전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 공사장 인근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처리 완료하였으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활동과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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