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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도근환의원,2021.7.28)-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동구보건소의 운영 지원내역, 정신재활시설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 정신재활시설에서 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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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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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도근환의원,2021.7.28)-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동구보건소의 운영 지원내역, 정신재활시설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 정신재활시설에서 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사항) 동구의회 2021-08-10 조회수 509

<질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동구보건소의 운영 지원내역

정신재활시설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

정신재활시설에서 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사항

 

<답변>

1.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동구보건소의 운영 지원내역은?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동구 관내 정신재활시설(달구벌정신건강센터, 중독자재활시설 세잎클로버)이 운영되고 있음

 

운영 지원내역 현황

구 분

달구벌정신건강센터

중독자재활시설 세잎클로버

위 치

동구 신성로63(신암동)

동구 해동로841(지저동)

운 영

사회복지법인 수인재단

사업대상

외래치료를 받으며 정신과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알코올 의존자 중 재활이 필요한 남성

운영내용

주간재활·직업재활 프로그램,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자조역량강화사업, 가족지원사업 등

알코올 중독자 재활사업(주간재활·직업재활 프로그램, 사례관리, 가족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21 지원 예산

(시비100%)

- 243,037천원

인건비 : 218,587천원

프로그램 및 운영비: 24,450천원

- 402,385천원

인건비 : 383,500천원

프로그램 및 운영비 : 18,885천원

 

2. 정신재활시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은?

정신재활시설은 입소·이용 또는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함

입소·이용자에게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 및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

  

3. 정신재활시설에서 지정후원금을 받아서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해서는 안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대구지역의 유관단체와 연합하여 정책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을 했을 경우 위반사항은?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법적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10(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 15(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법인·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사업비는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음

 

행정처분 : 위 법적 근거 위반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3차 위반 이상일 시 시설장 교체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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