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도근환의원,2021.7.28)-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동구보건소의 운영 지원내역, 정신재활시설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 정신재활시설에서 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사항) 동구의회 2021-08-10 조회수 509 | ||||||||||||||||||
<질문> ‣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동구보건소의 운영 지원내역 ‣ 정신재활시설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 ‣ 정신재활시설에서 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사항
<답변> 1.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동구보건소의 운영 지원내역은? ○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동구 관내 정신재활시설(달구벌정신건강센터, 중독자재활시설 세잎클로버)이 운영되고 있음 ○ 운영 지원내역 현황
2. 정신재활시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은? ○ 정신재활시설은 입소·이용 또는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함 ○ 입소·이용자에게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 및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 ※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 3. 정신재활시설에서 지정후원금을 받아서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해서는 안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대구지역의 유관단체와 연합하여 정책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을 했을 경우 위반사항은? ○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법적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법인·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사업비는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음 ○ 행정처분 : 위 법적 근거 위반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3차 위반 이상일 시 시설장 교체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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