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김은옥의원,2022.8.23.)-반야월초등학교 인근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도 설치계획 여부 동구의회 2022-09-02 조회수 250 |
<질문> 반야월초등학교는 조만간 인근 안심뉴타운 입주로 인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등·하교시 교통안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현재 반야월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남·북간 도로인 <안심로49길>에는 학교쪽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황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동·서간 도로인 <율하동로 26길>에는 양쪽으로 황색 실선만 표시되어 있어 등·하교 시에는 학생들이 차량 사이를 횡단하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추가하거나 교통안전봉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학생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1. 반야월초등학교 인근도로(안심로49길, 율하동로24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 교통안전시설물(보행자방호울타리 등)는 적정 유효폭원 확보가 요구 됨에 따라 추후 보행로 설치 가능할 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여야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관련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유관기관(대구경찰청 등)과 함께 검토 후 가능할 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 반야월초등학교 인근도로(안심로49길, 율하동로24길) 보도 신규설치 계획 ○ 안심로49길은 도로폭 5.5m로써 기존 보도(폭 1.5m)가 개설되어 있어 추가 보도설치 시 차량통행이 어려워 보도개설은 불가능하며, ○ 율하동로24길은 도로폭 10m로써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 양측으로 보도폭 1.5m로 설치 가능하나 보행공간 협소로 안전한 보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 상가구간의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상가주차장 진출입로의 보차도 점용(점용료 부과)관련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인근주민들의 협조 및 예산확보 시 보행로 확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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